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 7.]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486호, 2022. 9.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제4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립허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 진흥을 위한 장·단기시책의 수립 및 건의

6.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구의 관광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운영) 협의회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 설립 목적 및 기능에 맞게 성실히 운영해야 한다.

제6조(구성 및 조직)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구는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협의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되,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필요시 부구청장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해당 협의회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선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해촉) 협의회의 회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이 조례를 위반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함께 처리한다.

②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구청장 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해당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해당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 위원이 제4조 각 호에 대한 회의를 할 경우,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본인은 스스로 그 안건의 회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⑦ 회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구의 관광경제국장 또는 관광정책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7.11, 2022.9.15.>

② 실무협의회는 구의 관광진흥을 위해 민간과 공공의 이해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협의회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대한 경비 및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③ 협의회의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회 허가 취소) ① 구청장은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에 따른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

2. 협의회가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허가 조건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관광진흥법」 등 상위 법령에 어긋나게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67호, 2016.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3호, 2019.7.1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1 생략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관광일자리국장”으로 한다.

13~56 생략

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45. 생략

46.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광일자리국장 또는 관광과장”을 “관광경제국장 또는 관광정책과장”으로 한다.

47~72.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