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하"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영이 정하는 수입금 등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6.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7.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
② 영 제62조제4항 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개정 '02.11.1, 2010.11.11, 2013.11.14>
1. 기금운용관 : 위생과장
2. 기금출납원 : 식품행정팀장 <개정 2022.9.15.>
③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 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3.11.14, 2015.11.19>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1.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1.14>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02.11.1, 2010.11.11, 2013.11.14>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위생과장, 가정행복지원과장 <개정 2022.9.15.>
4. 동장
④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02.11.1, '07.1.2, 2010.11.11, 2013.11.14>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1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4>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14]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개정 '04.5.15, 2013.11.14>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4>
② 대하에 필요한 구와 금융기관 간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간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13.11.1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영 제63조 에 따른다. <개정 '04.5.15, 2013.11.14>
[제목개정 '04.5.15, 2013.11.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의
폐치·분합 및 변경으로 국, 보건소, 담당관 또는 과간에 소관 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3항본문중 “생활복지국장”을 각각 “보건소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6조제3항제3호중 “산업위생과장”을 각각 “보건위생
과장”으로 하며, 제6조제3항제3호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4항중 “산업위생과”를 “보건위생과”로 한다.
⑪ ~ (19)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43호 생략
44.「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보건위생과 기금담당주사”를 “보건위생과 기금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의 국· 과 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0. 생략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제6조제3항제3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제6조제4항 중 “보건위생과”를 “위생과”로 한다.
12. ~ 18.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69. 생략
70.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팀장”을 “식품행정팀장”으로, 제6조제3항제3호 중 “가정복지과장”을 “가족행복지원과장”으로 한다.
71~7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