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무원 일ㆍ숙직 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22. 9.14.] [강원도고성군조례 제2627호, 2022. 9.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 11. 8>

제3조(일직ㆍ숙직의 구분)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은 「고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 11. 8> <개정 2022.9.14.>

제4조(수당의 지급) ① 일직 및 숙직 수당은 각 60,000원으로 하며, 3시간 이상 대기근무 후 실시하는 재택당직의 경우에는 3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2006. 12.29, 2011. 11. 8, 2022.9.14.>

② 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일직 및 숙직 근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1. 11. 8., 2022.9.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최초 당직에 대한

수당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8.>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7호, 2022. 9.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수당 인상은 2022년 10월 1일 최초 당직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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