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2. 9.14.]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707호, 2022. 9.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운영의 능률성·효과성·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작업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기관 및 업무) ① 평가대상기관은 제2조제1호 에 따라 구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업무는 평가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기관의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기관의 대표자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와 제7조 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기관의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평가대상기관의 대표자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청소ㆍ환경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평가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0.12.29, 2013.12.11, 2017.02.22., 2020.1.2.,2022. 9. 14.>

1. 구의회 의원 2명

2. 청소행정과장, 기후환경과장

3. 청소ㆍ환경관련 시민단체 2명 이내

4. 그 밖에 청소ㆍ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공적, 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허위사실 등으로 위촉된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담당주사가 된다.

제17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4조 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 및 평가대상기관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 및 평가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구청장은 제6조 에서 제10조 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0조제2항 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제2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제20조 에서 제21조 까지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한다.

제2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9)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㉘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0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을 “지속가능국장”으로 한다.

㉚부터 ㉞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 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1707호, 2022. 9.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⑳ (생략)

㉑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맑은환경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㉒~㉓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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