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2.5.11>
2. "급수공사"란 급수 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2.5.11>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2.5.11>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5.11>
5. "구경별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5.11>
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개정 2012.5.11>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2.5.11>
8.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7.11.>
9. "흡수정 등의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시설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7.11.>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 한다. <신설 2012.5.11>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2.5.11>
2. 공용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2.5.11>
3. 소화용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2.5.11>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19.7.11.>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19.7.11.>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하는 공사 <개정 2019.7.11.>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19.7.11.>
5. 수전분리공사 : 동일 건물에 업종간 분리 계량기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 〈개정 2004.10.4〉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04.11, 2019.7.11.>
③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⑤ <삭제 2012.5.11>
② 제1항인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10.11〉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에 대해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나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1]
⑤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7.11.>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 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물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0.04.21, 2012.5.11>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개정 2012.5.11>
⑥ 급수공사의 범위는 급수관에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⑦ 급수공사로 인한 도로굴착시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6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급수공사 승인으로 시행하되, 길이가 10미터 이상이고 너비가 3미터 이상인 급수공사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 시행한다. 〈신설 2004.10.4, 개정 2019.7.11.〉
⑧ 급수구역내의 건축관련 부서에서는 건축 인·허가시 상수도 공사계획서를 급수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공사로 인한 사전 도로굴착 인·허가를 받아 급수공사를 시행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축물 증축시에도 변경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4.10.4〉
⑨ 도로굴착 관련부서는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시 타부서의 공사와 병행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4.10.4〉
② 시장은 준공된 급수공사에 대하여 천안시공간정보에관한조례 제6조 에 따라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04.10.4) (개정 2019.7.11.〉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보유자 <개정 2019.7.11.>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2 비고 1 라목에 정한자 <개정 2000.04.21, 2019.7.11.>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시행하는 6월이상의 관련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 공사의 실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 또는 경력증명서를 취득한자 〈신설 2004.10.4〉 <개정 2007.12.26> <개정 2019.7.11.>
② 급수공사 시공 대행업허가증을 교부할 때에는 급수공사 시공대행영업허가증 교부수수료 신규 1건당 8,000원, 갱신 1건당 4,000원을 징수한다. 〈개정 1999.12.20, 2004.10.04〉
③ 급수공사 시공 대행업허가 등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수도급수공사시공영업규칙 제3조 (대행업허가)에 따르며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로 한다. <개정1999.12.20, 2004.10.4, 2012.5.11, 2019.7.11.>
④ <삭제 2012.5.11>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2.5.11>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2.5.11>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2.5.11>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2.5.11>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2.5.11>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단, 별도의 가압시설 없이 세대별 급수가 가능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5.11>
③ <삭제 2006.10.17>
④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 의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1.13, 개정 2012.5.11>
1. 공용의 급수설비를 할 때 <개정 2012.5.11>
2. 직권으로 구경절하한 급수설비를 원상복구할 때 <개정 2012.5.11>
3.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페전된 동일장소에 부활시킬 때
4. <삭제 2012.5.11>
⑤ 다음 각 호의 자가 시설하는 가정용(15㎜)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면제 할 수 있다. <신설 2006.10.17> <개정 2019.7.1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농촌지역 주민(단,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에 한함)
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 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와 동법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설계도서 작성 및 감리비,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개정 2004.10.4, 2007.12.26>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원인제공자가 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04. 11>
⑤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출입문을 기준으로 대지경계선에 가장 가까운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이와 달리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9.10.11, 2004.10.4〉
③ 주계량기의 위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저수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의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4〉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개정 2012.5.11>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12.5.11>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소방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개정 1998.1.13, 2012.5.11>
7. 기타 법령·조례등에서 정하는 사항 <개정 2001. 04. 11>
8. 1주택 2가구 이상 가구분할을 하고자 할 때 <신설 2013.7.11.>
② 삭 제 <2001. 04. 11>
②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③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7.11.>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소방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소화용급수(공용급수)전에서 비상급수 공급시 사용자의 신청량에 따라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급수공급하며 사용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4〉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시설물 위에 건축물, 공작물 설치로 수도계량기가 건물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은 계량기를 건물외부로 이설 및 비용부담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4.10.4〉
⑤ 동절기 계량기 보온조치 소홀로 발생된 동파계량기의 교체비용은 구경별 관급자재비, 인건비를 시에서 합산 고시한 금액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04.10.4〉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1.>
③ 각종 개발사업(도시계획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전원개발사업 등)으로 기존 수도사용자가 이주 할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 또는 사업시행자는 수도요금의 정산 및 폐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1.>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호")에 대하여는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개정 2019.7.11.>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개정 2020. 6. 1.>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하고 서명징취 요구 불응할 때 〈개정 2004.10.4, 2020. 6. 1.〉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정수 처분된 후 2개월 이내에 개전 신청이 없을 때 <개정 2002.12.24, 2020. 6. 1.>
5.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6.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개정 2012.5.11> <개정 2019.7.11.>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1>
② 〈삭제 1999.10.11〉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를 설치한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4.10.4〉
⑤ 1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수량을 각 가구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에서 단일 계량기로 개량되는 급수 2호("분양단위"이하 같다)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로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5항의 2가구 및 2호 이상에 대한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⑦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신설 1998.1.13, 2020. 9. 11.〉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 이상인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15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22.9.13.>
2. <삭제 2013.7.11.>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 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 미만인 경우 : 가정용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02.12.24,2013.7.11.>
⑧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요금조정(가구분할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8.1.13〉
⑨ 제8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조사 가구분할 조정을 할 수 있다.〈신설 1998.1.13>
⑩ 제32조제1항제4호 기숙사의 월 사용량은 방당 10세제곱미터로 산정한다. 다만,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여량을 그 업종으로 적용한다. <신설 2022.9.13.>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4. 기숙사(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기숙사에 한함)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임시 수도 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의 사용량 평균치를 1개월 사용량으로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지하급수관의 노후등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으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는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 3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이하에서 "정상사용량"이라 한다)을 초과한 양에 대한 요금의 2분의1을 감액한 금액과 정상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한다. <개정 2002.12.24, 2004.10.4>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의 신청 및 감면기준은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과 수리 영수증 등을 제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02.12.24> <개정 2019.7.11.>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 정산한다.〈개정 1998.1.13, 2007.12.26>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험결과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청구인이 부담한다.〈개정 1998.1.13〉
④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제수수료는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하여 징수한다.
② 체납요금에 대하여는 연체자납부 명단에 의하여 자체 징수한다. 〈개정 1998.1.13〉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미납한 요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요청 시 3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
[전문 신설 2015.7.21]
┌───────────────────────────┐┌───────────────────────────┐
│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한 때 ││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한 때 │
├───────────────────────────┤├───────────────────────────┤
│ 가산금 = 체납액 × 3/100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 가산금 = 체납액 × 3/100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상·하수도 고지서에 의한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삭제 1999.10.11, 2020. 6. 1.〉
1. 제6조제2항 의 설계 수수금액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4,000원 급수관구경 32밀리미터 이상 50밀리미터까지 8,000원 급수관구경 75밀리미터 이상 10.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제8조제3항 의 시공 자재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32밀리미터 이상 4,000원
3. 제10조 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4,000원 급수관구경 32밀리미터 이상 50밀리미터까지 8,000원 급수관구경 75밀리미터 이상 10,000원
4. 제33조제3항 의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5,000원 급수관구경 32밀리미터 이상 50밀리미터까지 10,000원 급수관구경 75밀리미터 이상 20,000원
5. 제43조제2항 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계량기구경 25밀리미터까지 5,000원 계량기구경 32밀리미터 이상 50밀리미터까지 20,000원 계량기구경 75밀리미터 이상 50,000원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사용시
2.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의 예우 대상자 <신설 2006.5.1>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2.5.11, 2015.7.21>
4.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으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수용가〈신설 2004.10.4〉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해당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07.12.26>
6. 시장이 공익상(소방용수, 비상급수 등)필요하거나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탁수 또는 녹물 등의 이물질 발생 등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 4. 1.>
7.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수용가 <신설 2012.5.11>
8. 인터넷 자가검침 참여 수용가 <신설 2012.5.11>
9. 모범업소, 천안 맛집 <신설 2013.7.11.> <개정 2019.7.11.>
10.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의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신설 2014.10.13>
11.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의 착한가격업소 <신설 2016.9.12>
12. 시에서 관리하는 상수도 급수관이나 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가 중단 되었을 경우 <신설 2020. 4. 1.>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신설 2020. 4. 1.>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용가 <신설 2020. 6. 22.>
15. 상수도요금 고지서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로 받는 수용가 <신설 2020. 6. 22.>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위한 감면대상자의 범위 및 감면방법은 시 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4.10.4, 개정 2013.7.11>
④ 제1항제2호, 제3호, 제7호에 따른 요금 감면은 해당 급수처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7.11.>
⑤ 제1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요금 감면 기간은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재난 위기경보 발령기간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0. 6. 22.>
[제목개정 2020. 6.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고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용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때에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6. 1.>
④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7.11.>
⑤ 제4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7.11.>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기일 경과 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경매, 소유권이전, 사용자변경 등 납세보전을 위하여 급수중지가 필요한 경우 납부기간 경과후 즉시 정수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4>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공용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개정 2004.10.4〉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삭 제 <2001. 04. 11>
10. 제20조 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아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개정 2001. 04. 11>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위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삭 제 <개정 2000.04.21>
1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에 의한 규정이나 지시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불복 한 자 〈신설 2004.10.4〉 <개정 2020. 6. 1.>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2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때에는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4.10.4〉
③ 제1항의 계량기 교체비용은 구경별 관급자재비, 인건비를 합산하여 시장이 고시한 금액에 의한다. 〈신설 2004.10.4〉
②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따른다. <신설 2020. 6. 1.>
③ 과태료에 대한 제척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20. 6. 1.>
② 도시계획 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③ 삭제 <개정 2019.7.11.>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금액의 100분의 10
2. 과년도 미수액에 대한 징수액의 100분의 5
3. 누수를 발견하여 최초로 제보한 민원인 : 2만 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본조신설 1998.1.13〉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동시에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공정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계약사항에 준하는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④ 제1항의 위탁 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위탁업무, 처리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5.11>
[본조신설 1998.1.13]
⑤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3.7.11.>
[전부개정 202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요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네 의한 수도요금은 2000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③(시설분담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의 승인을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금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승인 또는 승인 신청한 내용중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구경을 변경하거나, 승인의 취소 또는 승인신청을 취하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재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으로 징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요금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2003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③(시설분담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 시행당시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의 승인을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금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승인 또는 승인신청한 내용중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구경을 변경하거나. 승인의 취소 또는 승인신청을 취하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재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으로 징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일 다음달 고지분부터 시행한다.
②(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적용시기) 이 조례 시행 당시 갱신을 받은 업체는 공포 후 3월가지 천안시수도급수공사시공영업규칙의 허가 기준에 맞게 보완하여야 한다. 신규는 이 조례 공포 후 3월부터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소허가 수급을 조절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요금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업종별 사용료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 2005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③(시설분담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 시행당시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의 승인을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금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승인 또는 승인신청한 내용중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구경을 변경하거나 승인의 취소 또는 승인신청을 취하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재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으로 징수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2호를 제5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대상자
[이하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수도시설 등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도요금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업종별 사용료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 2008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상수도 사용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조제4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한 때에는「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제1항의 단서를 준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하수도 사용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⑥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요금에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납부를 고지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익월 고지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7항 및 제3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납부를 고지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