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9.13.]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380호, 2022. 9.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1, 2020. 6. 1.>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0.12.21, 2020. 6. 1.>

2. "교통량"이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4. "감축방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교통량 감축방안을 말한다. <개정 2010.12.21, 2020. 6. 1.>

② 교통량감축방안의 종류 및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 2022.4.11.>

1. "승용차 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영 제16조제4항 에서 규정한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21, 2020. 6. 1.>

2. "승용차 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3. "승용차 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4.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천안시 주차장 조례」 에서 규정한 공영 주차장 요금의 70퍼센트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업, 단체 등의 소유 승용차는 제외하고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의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부분적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 <개정 2020. 6. 1.>

5.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12시)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6. "통근버스 운영"이란 기업체 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인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7.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이란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50,000원 이상의 교통카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 1>

8.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공유"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 이용현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며 공공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은 종사자ㆍ이용자를 대상으로 역 및 터미널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1일 2회 이상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경차 주차구획 운영"이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 내에 경차 전용 주차면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이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월 날짜를 지정하여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원격 근무 또는 재택 근무"란 종사자가 시설물 내의 장소가 아닌 자택이나 그밖에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통량 감축방안 종류) 교통량 감축방안의 종류는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2·5부 및 제10부제, 부설주차장 유료화, 시차출근제, 대중교통이용 보조금 지급 등으로 한다.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법 제37조제2항 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단위 부담금은 별표3 과 같다. <개정 2010.12.21, 2015.6. 1., 2020. 9. 11.>

1. <삭제 2015.6. 1>

2. <삭제 2015.6. 1>

제4조의2 (교통유발계수)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법 제37조 를 따른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 에 따라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경우 교통유발계수를 6.72으로 한다. <개정 2022.9.13.>

[전문개정 2020. 9. 11.]

제5조(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① 영 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중 교통량 감축방안을 시행하는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22.9.13.>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신설 2022.5.11.>

제6조(부담금의 경감율등) ① 교통수요관리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방안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한다.

② 영 제2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방안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1 과 같다. <개정 2010.12.21>

③ 영 제24조제2항 에서 규정한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 경감율은 교통량감축방안 각각의 부담금 경감비율로 본다. <개정 2010.12.21>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서 이행한 교통량 감축방안의 합산 경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그 합산 경감 비율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경감비율을 적용한다. 단, 경감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본다,

⑤ 제2조제2항 에서 규정한 교통량감축방안 이외에 시설물의 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에는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여 경감율을 결정한다.

⑥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에서 규정한 승용차 2·5·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① 부담금 부과 대상 중 2020년 부담금은 3,000㎡이하의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3,000㎡초과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20. 9. 11.>

② 제1항에 따라 경감하는 경우 제6조 에 따른 경감을 추가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 6. 22.]

제7조(교통량감축기간 등) ① 제5조 에서 규정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6조 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 감축방안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을 경우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통량을 감축하고, 교통량 감축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8조(관리인의 선임) ① 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신고서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②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인에 대한 인적사항이 포함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에 대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명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구역내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관리인에 대하여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 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계획서 시행일은 제출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분기 다음날 1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교통량감축 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담금의 경감결정 등) 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시행한 교통량감축이행 결과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당해연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 경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3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 의 부담금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1.>

제11조(미이행 조치사항) 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미이행한 경우에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이행 여부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에 의한 미이행실태 확인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 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쓰레기처리시설(소각장 등을 말한다)

2. 송배전시설(발전소 및 변전소 등을 말한다)

3. 상하수도시설(정수처리장 및 하수처리장 등을 말한다)

4. 우ㆍ배수처리시설(배수펌프장 및 배수지 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4.11.]

제13조(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적용에 관한 사항

2.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4조의2 의 교통유발계수 조정등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부담금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본조신설 2022.4.11.]

제1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교통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교통관련 담당과장 1명 및 시 구청의 교통관련 담당과장 2명 이내

2. 위촉직 위원: 교통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본청의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2.4.11.]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제14조제3항제1호 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4조제3항제2호 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보궐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1.]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4.11.]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개최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1.]

제18조(적용 조례)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4.11.]

부칙 (2000.07.21 조례 제04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2000년 8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부과기간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12.21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11 조례 제1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4호, 2014.10.13>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4호, 2015. 6.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별표 3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98호, 2015.12.11>(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0호, 2020.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1호, 2020. 9.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1호, 202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0호, 2022.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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