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9. 8.] [강원도영월군조례 제2765호, 2022. 9.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 , 제53조 에 따라 영월군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9, 2012.10.18>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0.9.>

1. 영월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09.10.9.>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10.18> <개정 2017.12.22.>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장애인단체의 육성·지원사업

2.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자립 지원사업

3. 장애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와 지도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9.10.9.>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장애인 복지기금계좌개설)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안전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 및 시중은행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영월군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업무 담당과장,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장애인에 관한 전문가 또는 장애인 단체장이나 장애인복지관련 종사자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6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사업선정 또는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자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9.>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월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0.9.>

④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제12조(기금의 귀속) 이 조례 폐지 시 조성된 모든 기금은 영월군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신설 2012.10.18>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로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 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9.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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