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포상 조례

[시행 2022. 9. 8.] [강원도영월군조례 제2759호, 2022. 9.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75.04.24, 1984.06.11, 2006.1.6.>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자, 효자, 효부, 열녀, 그 밖의 선행자 <개정 2020.12.24.>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개발 등 군정발전에 헌신한 자 <본조신설 1975.04.24, 개정 2006.1.6>

제7조의3 삭 제 〈2006.1.6.〉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82.02.17>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및 산하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82.02.17>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월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소장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간사는 포상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10.08]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1972.02.1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6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영월군포상규정(제23호1964.08.25)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

한다.

부칙 (1965.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월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부칙 <2022.9.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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