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2. 9. 8.] [강원도영월군조례 제2759호, 2022. 9.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31, 2021.7.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다. <개정 2021.7.2.>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7.2.>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7.2.>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개정 2016.10.21, 2017.11.03.>

④ 군수는 제4조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려는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2.>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6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7.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예산업무 담당과장, 여성가족과장, 행정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6.10.21, 2018.09.28.>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04.01>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3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2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 공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4조의2(보조금 신청대상) 지방보조금 신청대상자(단체의 경우는 회원 전원)는 신청일 현재 영월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으로 한다. <신설 2016.04.01>

제15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4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개정 2021.7.2.>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1.7.2.>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신설 2016.04.01>

제16조(교부조건)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6조 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내용의 경미한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1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 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삭제 2018.12.28>

제22조(정산검사)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 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3조(감독 등)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법 제27조 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8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 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 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액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7.2.>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2조 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 를 준용한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 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1.7.2.>

③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1, 2017.11.03.>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6.10.21, 2017.11.03.>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삭제 2016.10.21>

②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제6조 의 위원회가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7.2.>

③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 제8조 , 제10조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5.07.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보조금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월군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영월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영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영월군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영월군사회단체보조금관리조례」 및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영월군 바르게살기 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영월군사회단체보조금관리조례」 및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⑤ 영월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3항 중 “「영월군사회단체보조금관리조례」 및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⑥ 영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각각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영월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영월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영월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영월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영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영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영월군 지방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영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영월군 경관형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영월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영월군 작은도서관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 례」”로 한다.

㉒ 영월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 영월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영월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5.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4.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월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② 「영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③ 「영월군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④ 「영월군 바르게 살기 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⑤ 「영월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3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⑥ 「영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⑦ 「영월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⑧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⑨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⑩ 「영월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⑪ 「영월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⑫ 「영월군 관광진흥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⑬ 「영월군 슬로시티 김삿갓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⑭ 「영월군 문화예술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⑮ 「영월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⑯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⑰ 「영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⑱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⑲ 「영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⑳ 「영월군 지방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㉑ 「영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㉒ 「영월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㉓ 「영월군 작은도서관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㉔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㉕ 「영월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㉖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㉗ 「영월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㉘ 「영월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03, 조례 제2492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월군 조례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9.2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7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영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월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영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월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영월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영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영월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④ 영월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영월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영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영월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영월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영월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영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영월군 자치활성화를 위한 권장사업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영월군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 영월군 바르게 살기 운동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영월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영월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영월군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영월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영월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영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영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 영월군 영유아보육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영월군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㉖ 영월군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㉗ 영월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㉘ 영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㉙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㉚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㉛ 영월군 슬로시티 김삿갓 운영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㉜ 영월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㉝ 영월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㉞ 영월군 체육진흥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㉟ 영월군 관광진흥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㊱ 영월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㊲ 영월군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㊳ 영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㊴ 영월군 LPG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㊵ 영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㊶ 영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㊷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1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㊸ 영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㊹ 영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㊺ 영월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㊻ 영월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㊼ 영월군 어린이 안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㊽ 영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㊾ 영월군 빈집 등 정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㊿ 영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영월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3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영월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영월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영월군 헌혈 권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영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영월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영월군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영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영월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영월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영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22.9.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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