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예산업무 담당과장, 주민복지과장, 행정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8.09.28.>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의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6조 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 및 심의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인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