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9. 8.] [강원도영월군조례 제2759호, 2022. 9.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 및 영농법인을 지원하고 영월군 농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 시키는 데에 있다. <개정 2020.12.24.>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림수산식품사업계획 외에 농가소득 증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월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월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하며, 군수는 기금 조성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6.02.19, 2020.12.24.>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 또는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한다.

④ 군수는 기금 운영 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영 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 소득증대를 위한 육성사업

2. 농업재해 등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영월군 농업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농업축산과장, 농협중앙회영월군지부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농업인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에서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발전기금 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5.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융자대상) 「농지법」 제2조제2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군내에 소재지를 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9조 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에 한한다.

제12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농업인당(농가) 1억원 이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3억원 이하로 하되 총 사업비의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융자는 100만원 단위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리 2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 8퍼센트의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함에 있어서 융자의 대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융자업무 대행) ① 기금에 의한 융자금은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집행·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업무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관 체결 시에는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융자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대표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융자신청 시에는 농업인의 경우 1명 이상, 농업법인의 경우는 3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보증으로 한다.

③ 융자신청자가 제2항의 연대보증인을 연대보증으로 하지 않을 시에는 보증보험 또는 물적 담보로 보증을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융자대상자 선정·통보) ①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융자결정 사실과 융자금 수령 방법 등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대상자를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한다.

제16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자금 대부는 거치기간 중 이자를 받지 아니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융자금을 일시 상환할 때에는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함께 징수한다.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기일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상환기일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⑥ 제4항의 독촉을 받고도 기간 내에 상환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연장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연장 결정을 한 때에는 연장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중복융자의 금지) 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영농조합법인·영농회사법인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제19조(융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상환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상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영월군 외 타 지역으로 이주한 때

5. 농업경영에 계속 90일 이상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상환 명령을 받은 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20조(결손처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환 받지 못한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에 따라 결손처분의 예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융자금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 모두 행방불명 또는 사망 등으로 채권 확보가 불가능 하였을 때

2. 융자금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 모두 경제적 사정으로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 한때

제21조(지도.감독)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업축산과장

2. 기금출납원 : 농업발전기금 관리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월군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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