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영월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하며, 군수는 기금 조성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6.02.19, 2020.12.24.>
② 기금은 군 금고 또는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한다.
④ 군수는 기금 운영 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영 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 소득증대를 위한 육성사업
2. 농업재해 등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농업축산과장, 농협중앙회영월군지부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농업인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에서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발전기금 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5.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리 2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 8퍼센트의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함에 있어서 융자의 대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업무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관 체결 시에는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융자신청 시에는 농업인의 경우 1명 이상, 농업법인의 경우는 3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보증으로 한다.
③ 융자신청자가 제2항의 연대보증인을 연대보증으로 하지 않을 시에는 보증보험 또는 물적 담보로 보증을 대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융자결정 사실과 융자금 수령 방법 등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대상자를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융자금을 일시 상환할 때에는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함께 징수한다.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기일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상환기일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⑥ 제4항의 독촉을 받고도 기간 내에 상환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연장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연장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연장 결정을 한 때에는 연장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영월군 외 타 지역으로 이주한 때
5. 농업경영에 계속 90일 이상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상환 명령을 받은 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1. 융자금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 모두 행방불명 또는 사망 등으로 채권 확보가 불가능 하였을 때
2. 융자금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 모두 경제적 사정으로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 한때
1. 기금운용관 : 농업축산과장
2. 기금출납원 : 농업발전기금 관리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월군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