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28>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은 3년 단위로 하며 구청장이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개정 2017.9.27.>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분뇨 수집·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징수한다.
② 야간 및 공휴일 청소요금은 주민의 야간 및 공휴일 청소 요구가 있을 때에만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에 할증료를 붙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개정 2017.9.27.>
③ 지하시설의 수수료는 지하 2층 이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가압펌프 등과 같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시설에만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에 할증료를 붙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개정 2017.9.27.>
④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0.2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10.28>
② 야간 청소시간은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한다.
③ 지하 청소의 대상은 지하2층 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관련 별표의 기본·초과 수수료 부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