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 2022. 8.30.]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1479호, 2022. 8.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라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과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과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업과 부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2.12.4]

제3조(사업구역)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시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을 추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5조(조직과 인사)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건의하거나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4]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13조 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전문개정 2012.12.4]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 그 밖에 관계법령, 조례나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상주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드는 경비

4.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전문개정 2012.12.4]

제11조(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간 집중적으로 대규모 확장사업을 하는 경우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나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수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 에 따른 전입금

2. 재난이나 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전문개정 2012.12.4]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그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14조 삭제 <2022.8.30.>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1. 법에 따른 이익 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減債積立金)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 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처분되지 않은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回轉基金)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17조(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법 제40조 에 따라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취득·처분할 중요 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試算表)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2.4]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상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원시자본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은 하수도사업공기업 시행시점의 상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개시대차대조표상 자본금 전액으로 한다.

④(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후 시행일 현재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0603호 2007.0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801호,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9호, 2022.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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