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2.12.4]
1. 공공하수도사업과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과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업과 부대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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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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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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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드는 경비
4.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전문개정 2012.12.4]
1. 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간 집중적으로 대규모 확장사업을 하는 경우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나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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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조 에 따른 전입금
2. 재난이나 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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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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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에 따른 이익 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減債積立金)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 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처분되지 않은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2.12.4]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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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용재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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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전문개정 2012.12.4]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전문개정 2012.1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상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원시자본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은 하수도사업공기업 시행시점의 상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개시대차대조표상 자본금 전액으로 한다.
④(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후 시행일 현재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