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시행 2022. 8.30.]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1472호, 2022. 8.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30.>

1.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5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만 적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유, 시기 및 지역안 처리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 조치) 시장은 법 제7조와 제8조 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인정하는 행위

제5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를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에 청결유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청결유지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청결유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청결유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4조제8항제2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11.20.>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유한 인력 또는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이 어려울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청소업무의 효율성 검토 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그 밖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 여건변동 등으로 드는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ㆍ영ㆍ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관련 안전기준)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에 따른 안전기준(이하"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는 예외로 한다.

1. 골목길 및 가로청소작업

2. 적재 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3.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4. 운전자가 하차하여 작업하는 등 일반적인 수집ㆍ운반과는 다른 형태로 작업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1.19.]

제7조(사업장 폐기물 등의 위탁처리) 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매립 및 소각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며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반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립 및 소각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의 반입 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22.8.30.>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ㆍ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포함)의 경우 무게 상한을 배출밀도를 리터당 0.25킬로그램 이하(50리터는 12.5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8.75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길거리 등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휴대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5.12., 2021.11.19.>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은 별표5 의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시간ㆍ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

④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오염된 스티로폼 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미리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고를 마친 뒤 시장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및 영 제2조 에 따른 사업장의 식당, 기숙사, 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하거나, 스스로 처리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 처리 할 수 있다.

⑥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0.4.23.>

1.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자가 법에 따라 직접 처리하거나,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로 한정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봉투에 담아 신고필증을 부착한 후 배출할 수 있으며, 배출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 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 법은 별표7 과 같다.

⑦ 시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배출시간과 날짜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5.12.>

1. 배출시간

가. 하절기(3월∼10월) : 20:00∼다음 날 01:00

나. 동절기(11월∼2월) : 19:00∼다음 날 01:00

2. 배출금지일 : 토요일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지도) ① 시장은 제8조제7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은 관할구역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거나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제10조(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 ① 종량제 봉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담아야 하고 제3호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 등을 담아야 한다.

1. 어느 누구나 생활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일반용 봉투

2.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사용 봉투

3. 시에서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공공용 봉투

② 종량제 봉투의 재질은 선형저밀도나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고 색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 봉투 : 반투명 흰색

2. 재사용 봉투 : 주황색

3. 공공용 봉투 : 엷은 청색

③ 종량제 봉투의 용량은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로 하고, 형태ㆍ재질ㆍ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종량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개정 2021.11.19.>

제11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등) ① 시장은 종량제 봉투를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 별표 6 과 같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앞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시의 문장

2. 봉투용량

3. 봉투용도

4. 주의사항

5. 시의 명칭 및 연락처

6.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

③ 시장은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종량제 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에 관한 사항

2.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

3. 제작 완료 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환경부가 제시하는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후 검수(檢受)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봉투를 제작할 때 상업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비용은 광고주와 별도계약에 따른다.

제12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 봉투는 시장이 공급하고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 봉투 판매자에게 일정비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종량제 봉투의 판매를 희망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판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1 의 지정 판매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공공용 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⑥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 별로 청소일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⑦ 판매소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買收)하여야 한다.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판매소의 준수사항) ①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 지정 표지판을 부착할 것

2.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자나 법인으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종량제 봉투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을 확보할 것

4. 종량제 봉투 가격표를 부착하고, 불법 종량제 봉투의 진열 및 판매를 하지 말 것.

5. 종량제 봉투의 불법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할 것

6.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남은 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할 것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판매소의 지정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소에 대하여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 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후 휴업ㆍ폐업을 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6조(청문) 시장은 제15조 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해지하려면 「행정절차법」 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4.23., 2022.8.30.>

1.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2. 종량제 봉투(일반용 봉투 및 재사용 봉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 3 과 같다.

3. 연탄재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수수료 납기 및 징수방법) ①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배출 신고 시 현금에 대신하여 시 수입증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021.11.19.>

② 종량제 봉투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 방법 및 봉투 공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해당 판매소와 계약에 따라 징수한다.

제19조(종량제 봉투의 무상지급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봉투를 무상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력을 한꺼번에 잃은 자

4. 이장, 통장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1세대마다 월 60리터 이내로 하며, 지급주기는 분기별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2가지 이상 무상지급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며, 무상지급 대상자가 요양시설 이용 등으로 부재시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5.12.>

④ 전입자는 전입 전 타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세대당 최대9장)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인증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배부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제외하며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신청자에 한정한다.<2017.5.12.>

[제목개정 2017.5.12.]

제20조(수수료 징수에 관한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1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할 때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 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망가진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시장은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배출자에게 철거나 이전을 명하거나 시장이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22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ㆍ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해당지역에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 상차(上車)가 쉬운 장비와 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평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

2.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용기 설치ㆍ관리자는 용기 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용기의 분실ㆍ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ㆍ대체 등의 관리책임을 진다.

③ 시장은 설치된 용기가 생활환경, 도시미관 및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나 이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 없이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23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분리 보관하고 재활용품은 시장이 정한 품목별, 종류별로 세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부패성 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보관ㆍ배출하여 악취의 발생 및 해충 등의 서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시장이 지정한 보관용기나 종량제 봉투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동주택 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분리수거 방법 및 요령, 변경사항 등을 수시로 주민들에게 홍보ㆍ지도하여야 한다.

제24조(재활용품 수집 장려) ① 시장은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단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방법, 지급금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영농폐비닐의 수집) 시장은 농촌의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영농폐비닐의 수집 활성화 대책 추진

2. 영농폐비닐의 수집ㆍ운반체계 구축

3. 폐비닐의 원활한 운반처리를 위한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상호 협의

4. 수집보상금 지급 및 관리체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

5. 폐비닐 수집 활성화를 위한 홍보대책 등

제26조(수집보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영농폐비닐 수집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을 수집하는 다음 각 호의 주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이ㆍ통 마을회

2. 비영리 농민단체(마을노인회, 새마을 남ㆍ여지도자회, 농촌지도자회, 마을청년회 등을 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보상금은 수집단체의 대표나 마을대표 명의(名義)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수집보상금의 사용용도) 제26조 에 따라 지급된 수집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마을 주민들의 공공복지기금

2. 마을 발전기금

3. 주민의 공공복지 등과 관련된 용도

제2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62조제3항 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나 제6조 에 따른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위탁업무나 대행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중지나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1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가 노후(老朽)되어 교체하는 경우

2. 사업의 업종이 변경된 경우

3. 그 밖의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

제29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1.19.>

1.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사항

3. 제8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지정

4. 제9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지도

5. 제12조제2항 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판매소 지정

6. 제13조 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7. 제14조제2항 에 따른 판매소의 준수사항 이행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8.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부과 ㆍ징수에 관한 사항

9. 제19조 에 따른 일반용 봉투의 무상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제21조 에 따른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11. 제22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12. 제23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지도

[시행일:2022.1.13]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량제 봉투 판매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대행을 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대행을 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이 유효한 자로 한정한다.

제5조(권한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읍·면·동장이 권한위임을 받아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으로 지정받은 지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32호,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9호, 2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1호, 2017.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4호, 2020.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0호, 2021.1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량제봉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100ℓ 종량제봉투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33호,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㉞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72호, 2022.8.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량제봉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위탁판매소 및 판매소의 20ℓ 재사용봉투의 공급가격 및 판매 가격은 종전 가격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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