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9. 3.] [경상북도영덕군조례 제2243호, 2022. 9.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2. "지질명소"란 지질공원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문화·교육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영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지질공원의 관리·운영) 군수는 법 제36조의3제2항 에 따라 인증된 별표 의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시설) 군수는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하여 지질공원 탐방객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질공원해설사 운영)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육성·활용할 수 있다.

② 지질공원해설사 교육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강화) 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영덕군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

4. 지질공원 홍보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지질공원의 경계범위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장, 환경위생과장, 해양수산과장 <개정 2020.1.1., 2022.9.2.>

2. 영덕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3.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광분야 전문가

5. 지질공원 소재 주민대표

6. 환경관련 단체 대표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질공원 업무담당이 하고, 서기는 지질공원업무 주무관이 한다.

제1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영덕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전담기구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2. 지질공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

3.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

4.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추진 등

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재정지원) 군수는 지질공원을 보전·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3호, 개정 2022.9.2.>

이 조례는 202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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