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에 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에 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덕군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그 밖에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그 밖에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1. 부군수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삭제<2022.9.2.>
3. 실장ㆍ담당관 및 과ㆍ단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군의회에 있어서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등 교부
② 규칙 제22조제3항 에 따른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하는 범위는 별표 4 의 구분에 의한다.
②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 소모품 구매시에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는 첨부해야 한다.
③ 규칙 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미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3. 5.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 제1항의 규정은 1994 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
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는 2005
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3항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다른 규칙의 개정) 영덕군사무전결처리규칙 별표 각실과소공통사항중 제9호 바목의 "200만
원"을 "2,000만원"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생략
③영덕군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제항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생략
제3조(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분장사무조정으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3항과 제4항, 제128조 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