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고판, 광고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자동판매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제5호 의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개정 2015.12.31>
② 제1항제2호 시설의 허가는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 산정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신설 2012.1.12.> <제목개정 2012.1.12.>
② 법 제63조 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 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2012.1.12.,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영 제73조제3항 에 따른다. <개정 2022.9.2.>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 설계에서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 내 <개정 2012.1.12.> <개정 2018.3.12.>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 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
3. 굴착 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
④ 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
3. 변상금은 회계 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 부터 1월이 내에 부과·징수
② 연간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1.12., 2017.06.08.>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법 제36조 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개정 2012.1.12., 2015.12.31>
2.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개정 2012.1.12., 2015.12.31>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개정 2012.1.12., 2015.12.31>
② 제7조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
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③(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