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 9. 2.]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086호, 2022. 9.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하남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 2015.12.31>

제2조(점용허가 대상시설) ①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 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 2015.12.31>

1. 광고판, 광고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자동판매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제5호 의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개정 2015.12.31>

② 제1항제2호 시설의 허가는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제3조 삭제<2012.1.12>

제4조(점용료 등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 에 따라 부과하며, 과태료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는 자에게 법 제117조 에 따라 부과한다.<제목개정 2012.1.12.> <개정 2012.1.12., 2015.12.31., 2017.06.08.>

제5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1 "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 산정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신설 2012.1.12.> <제목개정 2012.1.12.>

제6조(소액점용료 징수 제외 및 반환) ① 제5조 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 의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12.1.12.> <개정 2012.1.12.> , <개정 2022.9.2.>

② 법 제63조 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 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2012.1.12., 2015.12.31>

제7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시장은 법 제68조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9.2.>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영 제73조제3항 에 따른다. <개정 2022.9.2.>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 설계에서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 내 <개정 2012.1.12.> <개정 2018.3.12.>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 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

3. 굴착 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

④ 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제8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

3. 변상금은 회계 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 부터 1월이 내에 부과·징수

② 연간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1.12., 2017.06.08.>

제9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7.06.08.>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 2015.12.31., 2017.06.08.>

1. 법 제36조 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개정 2012.1.12., 2015.12.31>

2.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개정 2012.1.12., 2015.12.31>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개정 2012.1.12., 2015.12.31>

② 제7조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이의 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 법 제140조제3항부터 제6항 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

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7.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2.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③(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63호, 2017.0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3호, 2018.3.12.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6호, 2020.4.3.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6호, 2022.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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