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2. 9. 2.]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075호, 2022. 9.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전략산업의 유치와 자본투자 및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전략산업"이란 시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의 산업인 첨단업종과 연구개발시설, 지식, 정보, 문화, 관광산업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산업

3.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국내·외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남시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 투자유치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투자유치 업무관련 국장·과장

2. 시의회 의원

3. 관내 기업체의 임원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그 밖에 국내·외 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제) 위원장은 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품위를 손상할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민간 전문가에 대하여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10조의2(투자유치단) ① 시장은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ㆍ내외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투자유치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정 2022.9.2.>

② 투자유치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투자유치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시장은 운영규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투자기업 지정) 시장은 국내·외 투자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외 투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상으로, 첨단과학 기술분야 등 전략산업을 유치하는 국내투자기업 또는 산업기술단지 등에 입주하는 국내투자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시설 또는 이와 연계한 생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국내·외 투자기업

제12조(국내·외 투자기업 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을 위하여 도로개설,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 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는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 재산세는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기업활동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하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법 제27조 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받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의 토지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 처리의 특례) ①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 및 매각대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 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로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투자유치 포상금)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민간인,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지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여부,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원래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및 의무의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보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시작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투자기업이 보조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3호, 2014.12.26.>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㉑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제1766호, 2020.4.3.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5호, 2022.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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