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2. 8.31.]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502호, 2022. 8.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 에 따라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신설 및 존속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문경시 본청의 각 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22.8.31. 조례1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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