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9. 1.]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836호, 2022. 9.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9.22)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경우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7.9.22)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5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영 제5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7.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파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개정 2017.9.22)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심의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

2. 광고물등의 표시위치 도면

3.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대한 원색사진, 원색도안 및 설계도서, 설명서

4. 주변미관, 생활환경 침해 또는 안전성 등에 관한 검토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검인, 압인 또는 구멍 뚫기를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전단의 경우 전단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22.9.1>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 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 제 (2017.9.22)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 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개정 2017.9.22)

2. 영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광고물등

5. 영 제15조제4호나목 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 간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5조의2(연장에 따른 신고면제) 제5조 에도 불구하고 영 제36조 의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12.27]

제6조(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물의 용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3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시장에게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 에 따른 종교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 에 따른 판매시설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 에 따른 의료시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 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 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34조 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1 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2022.9.1>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6조 에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영 제20조 에 따른 도 조례 제16조 에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 의 표시기간에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7.9.22)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 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 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 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위원장(이하 이 항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이하 이 항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여성단체 대표 또는 그 추천을 받은 소속 회원

다. 옥외광고 또는 디자인 관련 전문가

라. 해당 자율관리구역을 지역선거구로 하는 파주시의회 의원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7.9.22)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삭제(2017.9.22)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파주시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 이라 한다)계획을 수립한다.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은 정비시범구역의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은 제9조 의 규정을 따른다.

5.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정비시범구역, 도 조례 제18조 · 제21조 에 따른 특정구역과 특별히 도시미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9.22)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불법광고물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으며, 사회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법광고물 정비 등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광고업자, 모범시민,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운용) ① 시장은 법 제6조의2 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 의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개선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개선사업을 포함한다)

2.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개정 2017.9.22)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4. 그 밖에 옥외광고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5조(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관리 및 회계공무원) ① 기금은 그 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피주시 금고 등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두며, 회계공무원은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 담당 팀장

제16조(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르며,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옥외광고발전기금 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및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외의 그 밖에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2022.9.1>

제18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조 제목 개정 2017.9.22) ① 법 제7조 에 따라 설치·구성하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 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7.6.9, 2017.9.22)

② 심의위원회는 영 제32조제5항 에 따른 소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소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이 소위원장을 포함한 소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2.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3. 소위원장은 광고물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4. 소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광고물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20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 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 및 도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보며, 그 심의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 에 따른다.(개정 2017.6.9)

⑥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 자격(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개정 2017.9.22)

4. 영 제29조제2항제2호 에 따른 파주도시관광공사(개정 2020.7.10)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2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시설·장비 및 검사원의 자격·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이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해당 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23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21조 각 호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임무·선정방법,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업무수탁자"라 한다)의 명칭,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4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업무수탁자는 영 제37조제1항 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업무수탁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 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 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9.22)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2.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에 따른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6조(현수막 지정게시대 수탁자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위탁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 및 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업무처리 실적

4.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그 밖에 시장이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27조(현수막 지정게시대 수탁자의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의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지도·점검결과, 위탁업무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그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계약사항 또는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5.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한 때

6. 그 밖에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위탁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해당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된 광고물등을 보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파주시 게시판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고, 별지 제8호서식 의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에 기록·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종류 및 수량

2.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을 영 제41조 에 따라 되돌려 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등 반환청구서에 따른다.

제3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31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이하 "종사자 등"이라 한다)의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별표 3 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에 관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대상자

3.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 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종사자 등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삭제(2017.9.22)

제3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위탁받을 자의 자격요건·임무 및 선정방법,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 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이하 "교육수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4호서식 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교육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수탁자는 제31조제2항 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교육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1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그 실시결과, 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금액을 산정할 때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별표 4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별표 5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별표 6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하며,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수수료를 업무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한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9.12.27)

3. 제11조 에 따라 광고물을 개선·정비한 경우

④ 시장은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파주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제35조(실비보상제 운영) 시장은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별표 8 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현수막(그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것은 제외한다)

2. 벽보(그 지정게시대판에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3. 전단지(옥내 배포된 것은 제외한다)

제36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시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9.22)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관리자등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3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 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7.9.22)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 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영 제16조제5항제3호 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 의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38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① 영 제17조 에 의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9 와 같다.(본조 신설 2017.9.22)

② 제25조 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한 경우 사용료는 관리 수탁자가 징수한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 에서 이동 2017.9.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탁자, 관리수탁자 및 교육수탁자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분한 사항과 처분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16.12.23 조례 제1312호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7.6.9 조례 제1367호)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파주시 경관 조례」제27조의 파주시 경관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를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파주시 경관 조례」제32조”를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로 한다.

②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파주시 경관 조례」에 따른 “파주시 경관위원회””를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한다.

부칙 (2017.9.22 조례 제13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물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탁자, 관리수탁자 및 교육수탁자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서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분한 사항과 처분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에 따라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4조(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 중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0조”를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로 한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1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0, 조례 제1604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7조(생략)

제8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한다.

⑤~⑥ 생략

부칙 (2020.9.25 조례 제16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불법광고물 정비수거에 대한 보상은 종전의 보상금 지급기준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 9. 1. 조례 제18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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