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9. 1.]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832호, 2022. 9.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파주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

2. "학교장"이란 학교의 장을 말한다.

3. "교육장"이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의 장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자체 개발사업

3. 과학, 외국어 등 영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4. 학교의 문화·예술·체육 교육을 특성화하기 위한 사업

5. 성 평등한 인재 육성 사업

6.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7.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교육경비 보조금의 신청) ① 학교장이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 보조금신청서(이하 "보조금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일부 보조사업에 대해 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학교장에게 통지하고,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육장을 거쳐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학교의 명칭, 소재지와 학교장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4. 학교의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보조사업의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 근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경비의 우선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일반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

2. 체육관, 강당, 운동장, 그 밖의 학교시설

② 그밖에 시장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추가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경비 지원의 제한) 교육기관의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을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하지 않는 경우

2. 교육경비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불성실하게 정산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제7조(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조사업에 관한 총괄 계획

2.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당해 보조사업의 추진 경과

4. 새로운 보조사업의 발굴,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

5. 시의 교육발전 방향 제시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시의 교육지원 업무 담당 국장

2.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3.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4. 교육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5. 학교장 대표

6. 교원 대표

7. 학부모회 대표

8.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9. 학교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⑤ 공무원인 위원, 도의원,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교육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해당 안건의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이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 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1.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 대상 및 순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시의 교육지원 업무 담당 국장은 소위원회 위원이 된다.

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본다.

⑥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한 사항과 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준용) ①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②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5.30 조례 제7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7조제1호 중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삭제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0.10. 8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1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21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0 조례 제1198호)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22.9.1.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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