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도
3. 아동학대·범죄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알림
4.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
5. 급식 및 학비지원이 필요한 아동 발굴 및 추천
6.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
7. 그 밖에 지역 내 불우아동에 대한 발굴 및 지원 연계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활동부진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② 협의회에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회장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9. 1.)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22. 9. 1.)
1. 역할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
3. 역할수행의 방법·절차에 대한 연구
4. 지역 아동복지에 대한 자문 등
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위원의 역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옹진군 아동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복지지원실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는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생략
⑯ 옹진군 아동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복지지원과장”은“복지지원실장”으로 하고“아동복지업무담당”을“아동드림당당”으로 한다.
⑰부터 ㉖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생략
⑥ 옹진군 아동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복지지원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아동드림담당”을 “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
⑦부터 ㉛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