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건축행위"란 법 제68조제1항 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를 말한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제2호에 따른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담률"이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총 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5. "건축연면적"이란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②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1. 제2조제3호 에 따른 징수교부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1. 군수가 시행하는 기반시설설치 및 계획 수립비
2. 군수가 관리하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비
3. 군수가 관리하는 미집행 기반시설 부지의 매입비
4.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1. 징수관 : 부군수
2. 분임징수관 : 건축과장(개정 2022. 9. 1.)
3. 재무관 : 부군수
4. 분임재무관 : 도서개발과장(개정 2022. 9. 1.)
5. 지출원 : 도서계획담당
6. 수입금출납원 : 건축허가담당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옹진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건축민원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도서안전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㉔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옹진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건축과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지역개발과장”을 “도서주거개선과장”으로 “지역계획담당”을 “도서계획담당”으로 “허가1담당”을 “건축허가담당”으로 한다.
⑰부터 ㉑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㉒까지 생략
㉓ 옹진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2호 중 “종합민원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서주거개선과장”을 “도서개발과장”으로 한다.
㉔부터 ㉛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