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2. 품행이 단정하고 선행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면장은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③ 군수는 장학금을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② 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장학금 지급.정지 등 심사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덕적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옹진군 덕적면 주민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덕적면 업무분장에 따른 덕적면 주민 장학금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덕적면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⑥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덕적면 주민화합을 위해 기존에 조성된 재원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② 군수는 기금을 군지정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3.>
1. 기금운용관 : 복지정책과장 (개정 2022. 9. 1.)
2. 기금출납원 : 평생교육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수입·지출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옹진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9월 21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생략
④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과장, 인재육성담당”을 “행정안전과장, 교육자치담당”으로 한다.
⑤부터 ㉑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생략
⑪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행정안전과장”는“행정자치과장”으로 하고,“교육자치담당”을“평생교육담당”으로 한다.
⑫부터 ㉖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생략
⑦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㉛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