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9. 1.]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2445호, 2022. 9.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굴업도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 해제에 따른 지원금으로 옹진군 덕적면의 주민 또는 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향학열과 애향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 대상) 덕적면 주민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장학금과 관계없이 옹진군 덕적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주민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및 국내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중인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2. 품행이 단정하고 선행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선발인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4조(장학생의 선발) ① 제2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매학년 개시후 20일 이내에 장학금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덕적면장(이하 "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면장은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③ 군수는 장학금을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제5조(지급시기) 장학금은 매년 신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② 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등) ①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장학금 지급.정지 등 심사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덕적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옹진군 덕적면 주민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덕적면 업무분장에 따른 덕적면 주민 장학금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덕적면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⑥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덕적면 주민화합을 위해 기존에 조성된 재원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제10조(장학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지정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3.>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복지정책과장 (개정 2022. 9. 1.)

2. 기금출납원 : 평생교육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수입·지출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옹진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6. 7. 23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23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 2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10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9월 21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4. 23 조례 제16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7. 3. 9 조례 제1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12 조례 제1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1 조례 제2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6. 조례 제2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9. 조례 제2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1. 조례 제22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생략

④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과장, 인재육성담당”을 “행정안전과장, 교육자치담당”으로 한다.

⑤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2020. 7. 10. 조례 제23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생략

⑪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행정안전과장”는“행정자치과장”으로 하고,“교육자치담당”을“평생교육담당”으로 한다.

⑫부터 ㉖까지 생략

부칙 (조례 2022년 1월 3일 일부개정 제243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9. 1. 타조례 개정 제2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생략

⑦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㉛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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