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 및 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0. 6. 10.>
④ 총괄기금관리관 및 기금운용관은 기금으로 「신탁법」 에 의한 신탁상품과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1.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보다 새로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4.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5. 기금의 존속기한이 적정할 것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검토결과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기금운용관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시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3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9월 10일까지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④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회계연도마다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다시 연장하는 경우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별 조례에 설치된 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별 조례에 설치된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개정) 「광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광양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광양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광양시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생략
②「광양시 기금관리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12조제1호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40)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용 중인 통합관리기금과 각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 중인 기
금 및 기금운용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관리센터소장, 산단녹지센터소장으로 하고”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국·소장이 되고”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⑧ ~ ·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8조부터 제2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조(자금이체) 이 조례 시행 전에 광양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승계) 이 조례 시행 전에 광양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