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괄직: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관리 사무를 총괄하며, 주임직과 분임직의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관리사무를 감독할 수 있고, 도교육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개정 2022. 8. 30.>
2. 주임직: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 받은 범위에서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개정 2022. 8. 30.>
3. 분임직: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 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각각 위임 받은 범위에서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독자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 <개정 2022. 8. 30.>
4. 재산관리기관의 구분:재산관리기관이란 각 소관 부문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그 종류로는 재산관리관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②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 2010. 8. 24., 2019. 2. 28., 2022. 8. 30.>
③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개정 2022. 8. 30.>
1. 재산관리관 <개정 2014. 8. 25., 2022. 8. 30.>
가. 도교육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교육장 관할구역 외의 일반재산은 재무과장 <개정 2022. 8. 30.>
나. 교육지원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교육장 관할구역내의 일반재산은 교육장
다. 그 밖에 소관이 불분명한 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개정 2022. 8. 30.>
2. 분임재산관리관 : 제1관서와 제2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해당 관서의 장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공유재산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0.>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0.>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22. 8. 30.>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충청남도 소관청 교육감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0.>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0.>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0.>
⑥ 교육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6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매월 1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재활동비(공유재산을 총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업무에 필요한 활동비를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0.>
1. 도교육청: 재무과장, 재산팀장 및 재산업무담당자 <개정 2022. 8. 30.>
2. 교육지원청: 행정과장(천안·아산교육지원청은 재무과장), 경리팀장(천안·아산교육지원청은 재산팀장) 및 재산업무담당자 <개정 2022. 8. 30.>
⑦ 제6항에 따른 관재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3조 에 따른 특정업무경비와 중복지급이 가능하나, 중복지급할 경우 특정업무경비를 포함하여 월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8. 30.>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0.>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면 <개정 2022. 8. 30.>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6. 등기부등본
7. 현 재산관리관 및 관리전환 받고자 하는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분명하게 적은 도면 및 사진 <개정 2022. 8. 30.>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경우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분명하게 적은 도면이나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2022. 8. 30.>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등기부등본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인감증명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및 재산가액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조례 제5조 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다만, 따로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취득부서에서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0.>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 8. 30.>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소요예산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철거가 필요한 공유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철거사유
3. 철거후의 대책
4. 철거자재 처리에 대한 의견
5.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소요예산
6. 도면 및 전·후 양측면의 사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시설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축 등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신청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재무과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 8. 25., 2022. 8. 30.>
④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개정 2022. 8. 30.>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총괄재산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2. 공유재산관리대장(별지 제6-1호 서식부터 별지 제6-4호 서식까지) <개정 2022. 8. 30.>
② 제1항의 재산관리대장은 기관별로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유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0.>
③ 조례 제13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 요청에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6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9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20호서식)
1. 물건의 표시
2. 대부(사용)료 산정조서 <개정 2022. 8. 30.>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하여 대부(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22. 8. 30.>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0.>
제22호서식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0.>
② 조례 제51조 에 따라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중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구분표에서 본청, 분임직,분임재산 관리관 중 "·교육위원회 의사국장(교육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을 "삭제" 한다
⑭ 생략
제3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구분표 중 "재무관리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하고, "각 과장(재무관리과장 제외)"를 "각 과장(재무과장 제외)"로 하고,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없는 지역교육청은 지역사회협력과장"을 "행정과장, 천안 및 아산교육지원청은 재무과장"으로 하고 "각 과장(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 교육장의 권한을 분임하는 행정지원과장, 지역사회협력과장 제외)"를 "각 과장(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 교육장의 권한을 분임하는 행정과장, 재무과장 제외)"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 "재무관리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하고, 같은항같은호나목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21조 중 "교육시설과장"을 "시설과장"으로, "재무관리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㉝부터 <36>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