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2. 8.11.]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629호, 2022. 8.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하며,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4.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이동약자 등 이동이나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에 대한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5.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관광객들이 관광지, 관광상품,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종합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동향 및 관광 통계에 관한 사항

3.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진흥사업)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 사업

2. 행사·축제 지원 사업

3. 관광지 등을 연계하는 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

4.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

5. 관광진흥 등의 활동을 하는 유관기관, 단체 및 협회 등이 추진하는 관광사업에 참여

6. 관광진흥 등의 활동을 하는 국내외 공익법인 또는 국제기구, 국내외의 자치단체, 자치단체협의체 또는 기구 등과 공동 또는 협업으로 하는 관광사업

7.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 사업

8.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

10. 관광상품, 관광홍보기념품의 개발·제작·배포 등에 관한 사업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단체 및 개인사업자, 행사·축제 단체 및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사업의 추진에 따른 경비 및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기념품 및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설명회, 박람회 등 참여자

2. 관광객 참여 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관광객 중 당첨자

3.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청군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관광산업 발전과 관련된 사항

2. 관광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역 관광산업과 관련된 이해 관련자 간의 연계,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관광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진흥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관광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광진흥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청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안내소의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홍보 및 여행상담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5. 관광불편신고 접수 및 관광 관련 통계 작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관광 관련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 관련 법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사업

2. 제13조 에 따라 설치한 관광안내소의 운영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군 관광 운영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칙 <조례 제1966호, 2011.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광진흥 관련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244호, 2016.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7호, 2019.9.18.>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2629호, 2022.8.11>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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