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4.2.13., 개정 2022. 8. 1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7.2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8.7.28.>
② 무료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는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고무도장을 찍어 발급한다. <개정 2008.7.28.>
③ 삭제<1997.07.18.>
④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등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에 규정한 요율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처리기기의 수수료 징수 방법이 해당 기기에 조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른다. <신설 2001.10.16., 개정 2008.7.28., 2021. 12. 23., 2022. 8. 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1993.12.11., 1997.07.18., 2003.8.5., 2022. 8. 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반장의 공공 목적의 공부열람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1997.07.18., 2008.7.28., 2022. 8. 11.>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증명 <개정 2001.5.14., 2009.12.31., 2018.12.18., 2020.12.15., 2022. 8. 11.>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종래 읍면에서 시행하던 조례의 계속시행의건 조례
중 읍면수수료 징수조건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65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11월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
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01월0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으로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3년12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12월19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제3항은 1989년1월1일부터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4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6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 2등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15조의 제3항은 1989년4월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4월3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제3항은 1999년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