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2. 8.19.]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674호, 2022. 8.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단양군의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7ㆍ21, 2022ㆍ8ㆍ19〉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ㆍ7ㆍ21, 2022ㆍ8ㆍ19〉

1. 납세의무 성립 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2. 그 밖의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ㆍ7ㆍ21, 2022ㆍ8ㆍ19〉

1. 정리보류 또는 시효완성정리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 미수액을 징수하게 한 자

2.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및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3.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조세범 처벌법」 에 따른 고발,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행정제재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4.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등에 따라 업무수행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5조 에 따른 세입징수 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ㆍ7ㆍ21, 2022ㆍ8ㆍ19〉

④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무원 중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법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5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ㆍ7ㆍ21, 2022ㆍ8ㆍ19〉

⑤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법 제146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ㆍ7ㆍ21, 2022ㆍ8ㆍ19〉

1. 제2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20만 원 이하 범위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ㆍ7ㆍ21, 2022ㆍ8ㆍ19〉

가. 제2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라.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마. 제2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을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ㆍ7ㆍ21, 2022ㆍ8ㆍ19〉

④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한도) 제3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4ㆍ9ㆍ19〉

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 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 원

제5조(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6조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ㆍ7ㆍ2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재무과장은 당연직이 되며, 위원은 지방세ㆍ 세외수입분야에 관한 업무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증빙자료( 별지 제1호서식 부표1ㆍ부표2)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 등을 결정한다.

③ 읍면 공무원 또는 민간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방법) ① 군수는 제6조제2항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2017ㆍ7ㆍ2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지방세 부과ㆍ징수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2호서식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3호서식

제9조(포상금 환수)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21, 2022ㆍ8ㆍ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38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군수가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납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해당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4ㆍ9ㆍ19 조례 제21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38조제1항제5호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군수가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징수한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해당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7ㆍ7ㆍ21 조례 제2368호,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1항3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 을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146조제1항5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3호부터 제5호”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3호”를 “법 제146조제1항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 법 제146조제1항5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38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로 한다.

제9조제3항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ㆍ8ㆍ19 조례 제26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결손처분)”을 “(정리보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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