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 8.19.]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675호, 2022. 8.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담당관·과장·소장이나 읍면장에게 군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7ㆍ3ㆍ7, 2015ㆍ10ㆍ16, 2019ㆍ3ㆍ1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 에 따른 단양군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ㆍ1ㆍ15〉

②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 5명과 위촉하는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민원과장, 재무과장, 산림녹지과장, 균형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신설 2016ㆍ1ㆍ15, 개정 2019ㆍ3ㆍ15〉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석사ㆍ박사 이상인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6ㆍ1ㆍ15, 개정 2019ㆍ5ㆍ10, 2022ㆍ8ㆍ19〉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재무과장, 민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6ㆍ1ㆍ15, 개정 2019ㆍ5ㆍ10〉

⑤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16ㆍ1ㆍ15〉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로 본다.〈신설 2016ㆍ1ㆍ15, 단서신설 2019ㆍ5ㆍ10〉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9ㆍ5ㆍ10〉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담당자로 하며,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9ㆍ5ㆍ10〉 〔전문개정 2015ㆍ10ㆍ16〕 〔제목개정 2019ㆍ5ㆍ10〕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1ㆍ15〕

제4조의3(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ㆍ1ㆍ15〕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ㆍ1ㆍ9, 2015ㆍ10ㆍ16, 2016ㆍ1ㆍ15, 2017ㆍ12ㆍ29, 2022ㆍ8ㆍ19〉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3. 삭제〈2022ㆍ8ㆍ19〉

4. 삭제〈2022ㆍ8ㆍ19〉

5. 제22조의2 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ㆍ3ㆍ7, 2010ㆍ1ㆍ9, 2015ㆍ10ㆍ16, 2019ㆍ5ㆍ10〉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영 제7조제7항 에 규정한 기준가격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나 기준가격 2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 〔제목개정 2015ㆍ10ㆍ16〕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ㆍ1ㆍ9, 2015ㆍ10ㆍ16〉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2022ㆍ8ㆍ1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2017ㆍ12ㆍ29〉

1. 영 제4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사항

2.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3. 사용료ㆍ대부료 수납 여부 및 체납내역

4. 전대(轉貸)나 권리처분 여부

5. 허가나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6. 원상변경 여부

7.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8. 그 밖에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이나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구역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의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바로잡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바로잡는 등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1. 변상금 부과처분

2.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3. 사용료·대부료 체납대책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어 관리하는 데 비능률적인 재산은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10조(재산의 보존)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을 계속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ㆍ10ㆍ16〕

제11조 삭제〈2017ㆍ12ㆍ29〉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 과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원형을 변형하는 광업용임대 등 관리의 경우와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ㆍ3ㆍ7, 2015ㆍ10ㆍ16, 2022ㆍ8ㆍ19〉

②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1건당 기준가격 또는 1건당 토지면적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2ㆍ8ㆍ19〉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공유임야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2022ㆍ8ㆍ19〉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③ 삭제〈2017ㆍ12ㆍ29〉 〔제목개정 2015ㆍ10ㆍ16〕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 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개정 2015ㆍ10ㆍ16〉

② 제1항의 토지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 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이나 군수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목개정 2015ㆍ10ㆍ16〕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ㆍ1ㆍ9〉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개정 2010ㆍ1ㆍ9, 2015ㆍ10ㆍ16〉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ㆍ1ㆍ9, 2015ㆍ10ㆍ16, 2022ㆍ8ㆍ19〉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는 데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ㆍ8ㆍ19〕

제19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 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ㆍ12ㆍ29, 2019ㆍ5ㆍ10, 2022ㆍ8ㆍ19〉

1. 「단양군 농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대표농특산품이나 생산제품을 전시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9ㆍ5ㆍ10〉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 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관내의 군 소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 나목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관내의 군 소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ㆍ5ㆍ10, 개정 2022ㆍ8ㆍ19〉

1. 군이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2. 군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ㆍ10ㆍ16〕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ㆍ9, 2015ㆍ10ㆍ16, 2022ㆍ8ㆍ19〉

1. 사용 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ㆍ8ㆍ19〕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추어 놓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ㆍ1ㆍ9, 2015ㆍ10ㆍ16, 2022ㆍ8ㆍ19〉

〔제목개정 2022ㆍ8ㆍ19〕

제21조의2(행정재산의 교환차금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영 제11조의3 에 따라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ㆍ12ㆍ29〉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와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ㆍ12ㆍ29〉 〔본조신설 2015ㆍ10ㆍ16〕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와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 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관리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ㆍ9, 2015ㆍ10ㆍ16, 2022ㆍ8ㆍ1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 사용하는 행정재산에는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ㆍ9, 2015ㆍ10ㆍ16〉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한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0ㆍ1ㆍ9, 2015ㆍ10ㆍ16, 2022ㆍ8ㆍ19〉

④ 군수는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관리수탁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관리수탁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0ㆍ1ㆍ9, 2015ㆍ10ㆍ16, 2022ㆍ8ㆍ1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목개정 2010ㆍ1ㆍ9, 2015ㆍ10ㆍ16〕

제22조의2(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기간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직전연도 포함)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행정재산의 관리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본조신설 2016ㆍ1ㆍ15〕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 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5ㆍ10ㆍ16, 2022ㆍ8ㆍ19〉

〔제목개정 2010ㆍ1ㆍ9〕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 사용권 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ㆍ9, 2015ㆍ10ㆍ16〉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을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된 경우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②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2019ㆍ5ㆍ10〉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 영구시설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 에 따른 기업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 법인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 〔전문개정 2022ㆍ8ㆍ19〕

제27조 삭제〈2017ㆍ12ㆍ29〉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

1. 군계획에 불일치되어 대부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 재산의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로 한다.〈개정 2010ㆍ1ㆍ9, 2015ㆍ10ㆍ16〉

1.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 재산의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개정 2010ㆍ1ㆍ9, 2015ㆍ10ㆍ16, 2017ㆍ12ㆍ29〉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이나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나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⑤ 광업ㆍ채석을 위한 대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0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이나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나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15ㆍ10ㆍ16〉

⑥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의 재산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90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

⑦ 「초지법」 제17조 에 따라 공유지에 초지조성 허가를 받는 경우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평정가격은 「초지법」 제18조 를 따른다.〈신설 2016ㆍ1ㆍ15〉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 2016ㆍ1ㆍ15〉

⑨ 영 제14조제2항 과 제31조제5항 에 따라 시간, 일수 또는 횟수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를 연간일수의 2분의 1이하의 일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시간, 일수 또는 횟수별로 그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경작목적의 농경지로 대부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2ㆍ8ㆍ19〉

제29조(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군수가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제19조의2 를 따른다.〈개정 2017ㆍ12ㆍ29, 2019ㆍ5ㆍ10, 2022ㆍ8ㆍ19〉

〔본조신설 2015ㆍ10ㆍ16〕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나 사용허가한 토지에는 제28조 에 따른 대부료 외에 토석채취료를 징수하되,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

② 제1항의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 2017ㆍ12ㆍ29, 2022ㆍ8ㆍ19〉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ㆍ9, 2015ㆍ10ㆍ16〉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와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는 토석에는 토석채취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개정 2015ㆍ10ㆍ16〉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③ 삭제〈2022ㆍ8ㆍ19〉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나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ㆍ1ㆍ9, 2015ㆍ10ㆍ16, 2022ㆍ8ㆍ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 결정 시 건물과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이나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개정 2015ㆍ10ㆍ16, 2022ㆍ8ㆍ19〉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아.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 에 해당하는 경우

자. 영 제29조제1항제19호 , 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ㆍ1ㆍ9, 개정 2015ㆍ10ㆍ16, 2022ㆍ8ㆍ19〉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③ 삭제〈2017ㆍ12ㆍ29〉

④ 영 제35조제2항 , 제29조제1항제12호 , 제17조제7항 ,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기 위하여 일반ㆍ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17ㆍ12ㆍ29, 개정 2019ㆍ5ㆍ10〉

⑤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유치, 일자리 정책에 따른 미취업자 창업지원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에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감면율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ㆍ5ㆍ10, 개정 2022ㆍ8ㆍ19〉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에 해당하는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30

2.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ㆍ대부료의 100분의 50

3.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ㆍ대부료의 100분의50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 중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마을기업

마.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

⑥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받은 공유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을 이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허가나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신설 2022ㆍ8ㆍ19〉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 2022ㆍ8ㆍ19〉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 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중도 취소ㆍ해지하는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15ㆍ10ㆍ16, 2022ㆍ8ㆍ19〉

④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 2022ㆍ8ㆍ19〉 〔제목개정 2022ㆍ8ㆍ19〕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와 제34조 에 따라 해당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 그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액 감액한다.

〔전문개정 2022ㆍ8ㆍ19〕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한다.〈개정 2022ㆍ8ㆍ19〉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 이내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ㆍ12ㆍ29, 2022ㆍ8ㆍ19〉

1. 삭제〈2022ㆍ8ㆍ19〉

2. 삭제〈2022ㆍ8ㆍ19〉

③ 영 제32조제3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ㆍ12ㆍ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인하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22ㆍ8ㆍ19〉 〔전문개정 2015ㆍ10ㆍ16〕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갖추어 놓아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부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5ㆍ10ㆍ16, 2017ㆍ12ㆍ29〉

1. 국가나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ㆍ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ㆍ1ㆍ9, 2015ㆍ10ㆍ16, 2017ㆍ12ㆍ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ㆍ1ㆍ9, 2015ㆍ10ㆍ16, 2017ㆍ12ㆍ29〉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군이 필요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군수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의 잔액에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ㆍ1ㆍ9, 2015ㆍ10ㆍ16, 2017ㆍ12ㆍ29〉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 잔액에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ㆍ1ㆍ9, 2015ㆍ10ㆍ16, 2017ㆍ12ㆍ29〉

⑥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 분양률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2ㆍ8ㆍ19〉 〔제목개정 2015ㆍ10ㆍ16〕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0ㆍ1ㆍ9, 2015ㆍ10ㆍ1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의 재산 〔제목개정 2015ㆍ10ㆍ16〕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ㆍ1ㆍ9, 2015ㆍ10ㆍ16, 2017ㆍ12ㆍ29〉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같은 사람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토지와 접한 경우

2.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 2012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는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단양군 군계획 조례」 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3. 군과 군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4.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 토지와 접한 경우

5.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 포함)로 군 소유가 아닌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6. 농어촌지역의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마을회에 매각하는 경우

제40조의2(일반재산의 교환차금 납부)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영 제45조제1항 에 따라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ㆍ12ㆍ29〉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ㆍ12ㆍ29〉 〔본조신설 2015ㆍ10ㆍ16〕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 분양형 토지신탁 및 혼합형 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개정 2010ㆍ1ㆍ9〉

제42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長期樹)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목개정 2015ㆍ10ㆍ16〕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과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44조 삭제〈2010ㆍ1ㆍ9〉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 청사 신축 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우선 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46조 삭제〈2017ㆍ12ㆍ29〉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 등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과 민방공대피 시설은 평상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 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5ㆍ10ㆍ16〉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목개정 2015ㆍ10ㆍ16〕

제48조(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양군 건축 조례」 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목개정 2019ㆍ5ㆍ10〕

제49조(청사의 종합화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②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 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목개정 2015ㆍ10ㆍ16〕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군수, 부군수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5ㆍ10ㆍ16〉

1. 1급 관사: 군수 관사

2. 2급 관사: 부군수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ㆍ10ㆍ16, 2019ㆍ5ㆍ10〉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1. 재산과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효율적인 관사관리를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둔 때

3. 사용자가 제53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제1호 외는 1급과 2급 관사에 한정하여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

1. 건물의 인공구조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과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5. 전기요금

6. 전화요금

7. 수도요금

8. 아파트 관사의 공동관리비

제57조(사용료 면제) 제51조 의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잠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5ㆍ10ㆍ16〕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56조 에 따라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나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1. 관사의 시설장비와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5ㆍ10ㆍ16〕

제60조(변상조치) 관사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 비품(시설장비와 물품을 포함한다)을 분실 하였거나 손상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ㆍ10ㆍ16〕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 임차주택에는 제50조부터 제60조 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2019ㆍ5ㆍ10〉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간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신설 2022ㆍ8ㆍ19〉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10ㆍ16〉

1. 100만원 초과: 1년 이내 4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2년 이내 8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고시 이자율로 한다.〈신설 2015ㆍ10ㆍ16, 2017ㆍ12ㆍ29〉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 에 따른 과오납 된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개정 2017ㆍ12ㆍ29〉

〔본조신설 2015ㆍ10ㆍ16〕

제6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ㆍ1ㆍ9, 2015ㆍ10ㆍ16, 2019ㆍ5ㆍ10〉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이면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 단서신설 2017ㆍ12ㆍ29〉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 2019ㆍ5ㆍ10〉

④ 은닉재산 신고인의 신원이나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5ㆍ10ㆍ16〉 〔제목개정 2015ㆍ10ㆍ16〕

제65조(합병의 신청) 군수는 소관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나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지적관리 부서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ㆍ10ㆍ16〕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할) 군수는 소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과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개정 2015ㆍ10ㆍ16, 2016ㆍ10ㆍ21, 2022ㆍ8ㆍ19〉

〔제목개정 2015ㆍ10ㆍ16〕

제67조 삭제〈2015ㆍ10ㆍ16〉

제68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그 밖에 중요 사항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ㆍ8ㆍ19〕

제69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10ㆍ16〉

〔종전 제68조 에서 이동 2022ㆍ8ㆍ19〕

부칙 〈1988ㆍ3ㆍ3 조례 제10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군유재산관리조례, 군관사운영조례와 군공유재산심의회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8ㆍ6ㆍ16 조례 제10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사항은 1989년분부터 적용한다.

③(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 특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 의결사항은 1988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0ㆍ6ㆍ27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ㆍ11ㆍ26 조례 제12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의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 또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부칙 〈1993ㆍ8ㆍ9 조례 제13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1990년11월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칙 〈1993ㆍ11ㆍ8 조례 제1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ㆍ1ㆍ17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ㆍ1ㆍ22 조례 제15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 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12월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조례시행후 부과되는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⑤(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4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ㆍ12ㆍ5 조례 제16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ㆍ제6항단서, 제9항,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ㆍ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ㆍ사용중인 자로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ㆍ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ㆍ7ㆍ24 조례 제1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ㆍ5 조례 제1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ㆍ2 조례 제18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규정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3ㆍ7 조례 제1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1ㆍ9 조례 제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0ㆍ16 조례 제2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ㆍ15 조례 제2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0ㆍ21 조례 제2311호, 단양군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12ㆍ29 조례 제2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3ㆍ15 조례 제2473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5ㆍ10 조례 제24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위촉직 민간위원 임기 적용례) 시행 전 민간위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15일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 등 적용례) 제32조제5항제2호·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019년 6월 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ㆍ8ㆍ19 조례 제2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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