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22. 8.26.] [강원도삼척시규칙 제640호, 2022. 8.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에 따라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삼척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협회·기업 등의 사업과 그 홍보에 관련된 것

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특정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5.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상급기관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에 의해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같은 내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한다.

제6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제안으로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상여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자체 우수제안의 선정

5.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제안처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담당팀장 및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11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 우수제안 여부 등을 심의한 후 위원회에 추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우수 제안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심사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회의안건 등을 서면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사기준) ① 제안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성

2. 효율성 또는 경제성

3. 실시 가능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노력도

② 제2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3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심사에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등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조회 및 자료 제출 등의 요청에 걸리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상 및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 · 「정부표창규정」 · 「지방공무원법」 · 「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삼척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 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제15조(인사상 특전 등)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삼척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안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가산점은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

제16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 또는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상급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부상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특별상: 300만원 이내

2. 우수상: 200만원 이내

3. 우량상: 100만원 이내

제18조(상여금의 지급)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에 따른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상여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제19조(그 밖의 보상)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0조(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삼척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제21조(제안의 관리기간) 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관리기록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실시부서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토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제안의 확산)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5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측정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제안관리기록부)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제21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다른 기관의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채택) 시장은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심사·채택할 수 있다.

제28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8.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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