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삼척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협회·기업 등의 사업과 그 홍보에 관련된 것
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특정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5.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상급기관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같은 내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제안으로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상여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자체 우수제안의 선정
5.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제안처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담당팀장 및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11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 우수제안 여부 등을 심의한 후 위원회에 추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우수 제안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심사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효율성 또는 경제성
3. 실시 가능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노력도
② 제2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등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조회 및 자료 제출 등의 요청에 걸리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 · 「정부표창규정」 · 「지방공무원법」 · 「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삼척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 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삼척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안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가산점은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
1. 특별상: 300만원 이내
2. 우수상: 200만원 이내
3. 우량상: 10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삼척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② 시장은 제안관리기록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토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측정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