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2. "후생복지제도"란 군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10.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11.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12.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공무원
③ 군수는 기장군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 공무직[기간의 정함이 없이 노동계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구내식당·휴게실·체력단련실 운영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펜션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 모범 공무원과 그 배우자, 우수·장기근속·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4.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및 국내 탐방 지원 <개정 2020. 11. 27.>
5. 퇴직 예정 공무원 퇴임식 경비지원
6. 소속 공무원의 정신 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보장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및 예방접종비(감염병 감염 우려가 있는 업무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에 한함) 지원 <신설 2020. 11. 27.>
8. 소속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신설 2020. 11. 27.>
9.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자녀 및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사망 시 장례비 지급 및 근조화환 지원 <개정 2021.11.24., 2022.8.26.>
10. 재직 중 사망한 소속공무원 근조화환 지원 및 유가족 위로금 지급 <신설 2022.8.26.>
11. 그 밖에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 11. 27.>
②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정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 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5조 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 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3.16.>
1. 직렬별·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공무원
2.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 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