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291호, 2022. 8.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2. "후생복지제도"란 군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10.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11.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12.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공무원

③ 군수는 기장군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 공무직[기간의 정함이 없이 노동계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구내식당·휴게실·체력단련실 운영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펜션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16.>

1. 모범 공무원과 그 배우자, 우수·장기근속·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4.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및 국내 탐방 지원 <개정 2020. 11. 27.>

5. 퇴직 예정 공무원 퇴임식 경비지원

6. 소속 공무원의 정신 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보장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및 예방접종비(감염병 감염 우려가 있는 업무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에 한함) 지원 <신설 2020. 11. 27.>

8. 소속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신설 2020. 11. 27.>

9.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자녀 및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사망 시 장례비 지급 및 근조화환 지원 <개정 2021.11.24., 2022.8.26.>

10. 재직 중 사망한 소속공무원 근조화환 지원 및 유가족 위로금 지급 <신설 2022.8.26.>

11. 그 밖에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 11. 27.>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8조(기본항목) 기본항목은 군수가 조직의 안정성 또는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1. 27.>

제9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군수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0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군수는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정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 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3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5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5조 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 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3.16.>

1. 직렬별·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공무원

2.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 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회계처리의 특례) 군수는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기장군의회 의장과 통합운영) 군수는 기장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6조 의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12.31.>

부칙 <조례 제905호, 제정 2016.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9호, 일부개정 2018.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9호, 일부개정 2020.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3호, 일부개정 2021.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0호, 일부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1호, 일부개정 2022.8.26.>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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