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22. 8.25.] [부산광역시동래구규칙 제963호, 2022. 8.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인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0.12.31.>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

1. "제안"이란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집에 따라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 "채택제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2.8.25.>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 "지정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제5조(제안모집기간등) 제안은 매년1회 이상 모집하되 제안의 연간 모집기간과 모집회수는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5.12.31.>

제6조(제안으로 볼수 없는 것)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5.12.31.>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다만, 그 의견이나 고안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경우에는 제3조제1호 의 제안으로 본다.

2. 제안자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당연히 추진하여야 할 것 또는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개정 2000.9.27>

3.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출원 또는 취득한 것 <개정 2022.8.25.>

4.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5.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적용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것

6.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을 표시한 것

7. 지방 또는 국가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것

8. 기타 구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7조(제안자의 자격) ①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2명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0.9.27., 2015.12.31.>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출하는 제안은 과학기술분야의 제안인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허가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0.9.27., 2015.12.31.>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통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9조(의견조치)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부서 및 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받은 관계부서 및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2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10조 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1.>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3조(제안서의 보완 등) ① 구청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외에 서식, 경비산출 내역서 등 첨부자료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내 보완하지 아니할 때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제안의 심사기준) ① 제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신설 2015.12.31.>

②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사항

③ 제2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개정 2015.12.31.>

1. 노력도

2. 완성도

제15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개정 2015.12.31.>

제16조(심사결정) 구청장은 제10조 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에 따른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 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17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능률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제18조(채택제안의 등급) <개정 2022.8.25.> ① 제17조 에 따라 채택된 채택제안은 종합득점순위를 고려하여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1., 2022.8.25.>

② 채택제안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 「상훈법」 · 「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규정」 과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계획, 청백봉사상 시상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2.8.25.>

제19조(인사상 특전)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지방공무원임용령」 ㆍ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8.25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제37조 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2.8.25.>

③ 구청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제2항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2.8.25.>

제20조 삭제 <2022.8.25.>

제21조(부상) 구청장은 채택된 채택제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25.>

1. 금상은 1채택제안당 300만원이상 600만원이하 <개정 2022.8.25.>

2. 은상은 1채택제안당 20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개정 2022.8.25.>

3. 동상은 1채택제안당 100만원이상 200만원이하 <개정 2022.8.25.>

4. 장려상은 1채택제안당 5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개정 2022.8.25.>

5. 노력상은 1채택제안당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 <개정 2022.8.25.>

6. 채택제안으로 채택하지 아니한 제안이라도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력상의 부상을 초과 하지 않는 금액을 기준으로 따로 시상 할 수 있다. <신설 2022.8.25.>

제21조의2(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9조 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22.8.25.]

제22조(권리의 승계) 구는 채택제안이 「특허법」 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 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 에 따른 디장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5.12.31., 2022.8.25.>

제23조(승계의 결정) 구청장은 채택제안으로서 제22조 에 따른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채택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8.25.>

제24조(권리의 양도) 채택제안자는 구청장으로 부터 제2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8.25.>

제25조(출원) 제24조 에 따라 권리를 양도(인계·양여를 포함한다)받은 구청장은 자기의 명의로 그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8.25.>

제26조(채택제안의 실시) <개정 2022.8.25.> ①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채택제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5.>

②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5.>

③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9.27., 2015.12.31., 2022.8.25.>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개정 2022.8.25.>

2. 채택된 채택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에 따른 특허·고안 또는 디자인에 해당되어 구청장이 해당 기관에 출원한 때 <개정 2015.12.31., 2022.8.25.>

3. 건축 및 토목분야의 채택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지침서에 반영된 때 <개정 2022.8.25.>

4.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개정 2015.12.31., 2022.8.25.>

제27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안) <개정 2022.8.25.>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8.25.>

제28조(실시의 추천) ① 구청장은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② 모집한 제안중 구에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채택실시된 경우 구청장은 제19조제1항 에 따른 특전 등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29조(실시의 평가)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해당부서의 장은 소속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8.25.>

②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있다.

제30조(채택제안실시 성과의 평가기간 등) <개정 2022.8.25.> ① 채택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결정일부터 5년간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 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보완한 때에는 그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이 사후관리기간내에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성과의 평가기간이 끝날 때까지를 해당 채택제안의 사후관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2.8.25.>

②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22.8.25.>

1. 예산절감의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실시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월의 다음달부터 1년간 <개정 2015.12.31., 2022.8.25.>

2. 지방재정수입증대의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실시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월의 다음달부터 2년간 <개정 2015.12.31., 2022.8.25.>

3. 행정개선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개정 2015.12.31.>

③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간내에 채택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채택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31., 2022.8.25.>

제31조(채택제안실시 성과의 평가방법) <개정 2022.8.25.> ① 제34조 에 따른 예산의 절감이나 지방재정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해당 채택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제경비를 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8.25.>

② 제3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항목·배점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1.>

제32조(채택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개정 2022.8.25.> 채택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실시 결과 해당 채택제안이 제34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확인·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한 후 위원회 심사를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2022.8.25.>

제33조(채택제안관리기록부) <개정 2022.8.25.> ① 채택제안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채택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30조제1항 의 기간동안 매년 채택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채택제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8.25.>

② 채택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관리기록부의 부본 1부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5.>

③ 구청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각급 기관이나 구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00.9.27>

제34조(상여금 지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제안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2.8.25.>

1. 창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채택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개정 2022.8.25.>

3. 채택제안 실시로 행정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신설 2022.8.25.>

② 상여금은 제29조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22.8.25.>

③ 삭제 <2022.8.25.>

제35조(기타 보상)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전시 등 필요에 따라 채택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2.8.25.>

②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2년이내에 여건 변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4조 에 따라 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36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2.31.>

제37조(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채택) 구청장은 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심사ㆍ채택할 수 있다. <신설 2022.8.25.>

제38조(공무원 제안 규정의 준용) 제안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제안 규정」 (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신설 2022.8.2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31 규칙 제6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31. 규칙 제8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34호, 2020.12.3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8.25. 규칙 제9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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