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
2. "열린 관광지"란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장애물 없는 관광지를 말한다.
3. "공정관광"이란 관광산업에 따른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지 지역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환원되어 주민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존하는 관광을 말한다.
② 시장은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관광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동향 및 관광통계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4.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7.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8.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관광종사자 육성 및 역량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10.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1. 열린 관광지 조성 및 관광콘텐츠 발굴 육성
12.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시장이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진흥 여건 조성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은 제4조 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반 시설의 조성 및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4. 관광특구 육성 및 지원사업
5.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개선사업
6.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행사 또는 기념식을 추진하는 사업
7.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8. 상설공연 발굴 육성 및 지원사업
9. 관광 마케팅(스탬프 투어 및 소셜미디어 홍보 등을 포함한다) 지원
10. 관광홍보관 및 관광박람회 참가
11. 사진ㆍ기념품 등 관광 관련 공모전
12. 팸투어 행사 및 국제 관광교류 활성화사업
13. 열린 관광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4. 스마트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5.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6. 관광벤처사업 등 관광분야 창업 및 사업체 육성
17. 관광기업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8. 관광 관련 정부 모태펀드 출자 사업
19.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한 관광사업
20.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법인·단체 및 개인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관광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물품(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한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성된 관광통계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관광진흥계획에 대한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광특구진흥계획에 대한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의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5.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6.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관광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에 소속된 관광 분야 전문가
3.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시 관광업무 담당국장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관광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광 유관기관·단체의 실무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시 소속 직원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해설을 요청할 수 있게 주요 관광지에 해설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설사는 시의 지원 요청(관광안내, 문화해설 등을 말한다)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문화관광 해설에 대한 활동비
2. 근무복 등 구입비
3. 근무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상해보험료
5.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6. 그 밖에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해설사가 해설활동을 위해 관내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경주시 여비 조례」 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명칭·위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지역 관광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안내 및 홍보
3.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에 필요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지원 및 이동편의 시설에 관한 정보 제공
4. 관광약자의 문화관광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등 거주하는 주민의 평안한 생활환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은 지역주민, 읍ㆍ면ㆍ동장의 신청으로 지정하거나 시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2. 관계 지역주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관리지역 조사위원회 운영
3. 특별관리지역 개선사업
④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이용료 징수, 차량 및 관광객 통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또는 해제일시, 지정·변경·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등을 시의 공보에 고시하고,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안내센터 운영
2.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플랫폼 운영
3.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및 팸투어 사업
4. 국내ㆍ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5. 온ㆍ오프라인 관광마케팅
6. 사진ㆍ기념품 등 관광 관련 공모전
7.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양성 및 운영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