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2. 8.12.]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637호, 2022. 8.1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여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관광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

2. "열린 관광지"란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장애물 없는 관광지를 말한다.

3. "공정관광"이란 관광산업에 따른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지 지역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환원되어 주민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존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관광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동향 및 관광통계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4.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7.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8.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관광종사자 육성 및 역량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10.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1. 열린 관광지 조성 및 관광콘텐츠 발굴 육성

12.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시장이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진흥 여건 조성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은 제4조 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관광진흥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기반 시설의 조성 및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4. 관광특구 육성 및 지원사업

5.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개선사업

6.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행사 또는 기념식을 추진하는 사업

7.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8. 상설공연 발굴 육성 및 지원사업

9. 관광 마케팅(스탬프 투어 및 소셜미디어 홍보 등을 포함한다) 지원

10. 관광홍보관 및 관광박람회 참가

11. 사진ㆍ기념품 등 관광 관련 공모전

12. 팸투어 행사 및 국제 관광교류 활성화사업

13. 열린 관광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4. 스마트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5.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6. 관광벤처사업 등 관광분야 창업 및 사업체 육성

17. 관광기업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8. 관광 관련 정부 모태펀드 출자 사업

19.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한 관광사업

20.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법인·단체 및 개인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관광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물품(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한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시장은 법 제76조의2 에 따라 감염병 확산 등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광통계)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성된 관광통계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지역관광협의회 지원) 시장은 지역관광협의회가 추진하는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업무 추진을 위하여 경주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관광진흥계획에 대한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광특구진흥계획에 대한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의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5.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6.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관광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에 소속된 관광 분야 전문가

3.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시 관광업무 담당국장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관광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광 유관기관·단체의 실무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시 소속 직원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4조(문화관광해설사 선발)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외국어문화관광해설사를 포함한다. 이하 "해설사"라 한다) 결원이 발생하거나 충원이 필요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라 최종 선발한다.

제15조(해설사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사에 대한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해설을 요청할 수 있게 주요 관광지에 해설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설사는 시의 지원 요청(관광안내, 문화해설 등을 말한다)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활동비 등 지원)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관광 해설에 대한 활동비

2. 근무복 등 구입비

3. 근무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상해보험료

5.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6. 그 밖에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해설사가 해설활동을 위해 관내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경주시 여비 조례」 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배치 및 활용) 해설사의 배치 및 활용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를 따른다.

제18조(관광약자안내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안내, 홍보 및 제반 편의제공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주시 관광약자안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명칭·위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센터의 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안내 및 홍보

3.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에 필요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지원 및 이동편의 시설에 관한 정보 제공

4. 관광약자의 문화관광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하여 법 제48조의3 에 따라 해당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등 거주하는 주민의 평안한 생활환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은 지역주민, 읍ㆍ면ㆍ동장의 신청으로 지정하거나 시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2. 관계 지역주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관리지역 조사위원회 운영

3. 특별관리지역 개선사업

④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이용료 징수, 차량 및 관광객 통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또는 해제일시, 지정·변경·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등을 시의 공보에 고시하고,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약자안내센터 운영

2.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플랫폼 운영

3.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및 팸투어 사업

4. 국내ㆍ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5. 온ㆍ오프라인 관광마케팅

6. 사진ㆍ기념품 등 관광 관련 공모전

7.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양성 및 운영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조례 제1637호, 2022.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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