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8.24.]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730호, 2022. 8.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사업"이란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지부를 말한다.

4.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란 관광홍보 및 안내 업무를 위하여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5.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군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6.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7. "관광 순환버스"란 군의 문화유적지·관광지·체험시설·지역 축제장 중에서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에 따라 선정한 운행노선을 순환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8. "이용자"란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9.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 Events)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10. "지역축제"란 군에서 문화적 정체성과 역동성 및 관광 산업을 연계하여 군민화합과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지역내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11.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 (관광취약계층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2.8.24.)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6.8.)

제4조(관광객 유치지원 등) ① 군수는 군의 관광산업 육성과 재정확충을 위하여 관광상품,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 등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 관광사업자 단체 및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6.8.)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여행업자가 지역 명소나 관광지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8.)

1. 관광홍보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2. 관광객 유치, 마이스산업 유치 등 인센티브 지원사업

3. 지역축제 활성화 및 개최지원에 관한 사업

4. 중앙정부 또는 도 주관 축제 개최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축제 행사장 및 관광지 주변 환경정비사업

6.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

7.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의 2(관광취약계층의 지원) 군수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2.8.24.)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

3. 민관 협력을 통한 관광취약계층 여행지원 및 기구 설치·운영

4.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5.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온·오프라인 관광정보 제공서비스

6. 사회적 인식 및 관광 서비스 개선 교육, 세미나,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군수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행사

2. 정치 및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등 관내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3.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보조금)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관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6.8.)

제8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관광상품의 개발 및 관광기념품·사진 공모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9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근무요원의 배치) 군수는 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안내 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13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홍보 및 안내

2. 교통·숙박·음식·쇼핑 등 관광산업 정보 제공

3. 내·외국인 관광객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개정 2020.6.8.)

4. 관광기념품 전시 홍보·판매

5. 관광 불편신고 접수

6. 그 밖에 관광객 안내에 필요한 사항 등

제14조(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군수는 주요 관광지 및 군내에서 시행되는 축제·문화행사 등에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이하"해설사(가)"라 한다)를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계획 수립) 군수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해설사(가)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해설사(가)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문화관광해설사 등 직무) 해설사(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람예절과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4. 군에서 시행하는 역량강화교육 의무적 참여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7조(활동비 등 지급) ① 군수는 해설활동비, 해설 장비, 선진지 비교답사 견학 등 해설사(가)가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지급 및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무의 수행을 위해 입장이 필요한 해설사(가)에게 관내 관광지의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표식) ① 군수는 해설사(가)에게 제16조 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 해설사(가)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해설사(가)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19조(관광협의회 설립) 군수는 지역관광진흥을 위하여 법 제48조의9 에 의거 무안군 관광협의회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기능) ① 무안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사항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항

3.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사업자, 관광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마이스산업 등 관광사업 육성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6. 그 밖에 관광사업 육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필요시 군은 협의회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필요시 부군수가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22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로서 당해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사전에 지명한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5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함께 처리한다.

②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 내용을 기록·작성하는 등 협의회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26조(회의 등) ① 회장은 군수 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당해 협의회의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회장은 당해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지원) ①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군수에게 그 내역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28조(관광 순환버스 운영) ① 군수는 관광지·문화유적지·체험시설·지역축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광 순환버스(이하 "순환버스"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2.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순환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순환버스 이용대상자는 내·외국인 관광객과 군민으로 한다.

⑤ 순환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방문·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사전에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순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현지 여건에 따라 현장에서도 즉시 이용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폭설·폭우 등으로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순환버스 운행을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이용료) ① 군수는 순환버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② 이용료 수입의 수납처리에 관하여는 「무안군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이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6.8.)

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한 4세 이하의 어린이

4. 공무수행을 위한 공무원

5. 「주민등록법」 에 따라 무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

6.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

제31조(이용료 환불)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순환버스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불하여야 한다.

제32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순환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 안내 및 이용 수칙을 충분히 습득하여야 한다.(개정 2020.6.8.)

②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순환버스 이용 중 차량 및 시설물을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3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개인·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위탁대상업무) ① 제35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팸투어 운영 등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③ 업무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포상)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축제 등 관광산업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무안군 포상 조례」 를 준용한다.

제37조(관련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8. 제2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24. 제2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