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 8.24.]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733호, 2022. 8.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6 조2093, 개정 2017.10.16. 조2315, 개정 2019.11.18.)

제3조(삭제 2012.11.6 조2093)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 하수도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 시설의 운영관리는 무안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의 수수료는 협약에 의한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아하 "급수조례"라 한다)의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3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4.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고(신설 2012.11.6 조2093)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6. 조2315)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16. 조2315)

제9조(삭제2012.11.6 조2093)

제10조(삭제2012.11.6 조2093)

제11조(삭제2012.11.6 조2093)

제12조(삭제2012.11.6 조2093)

제13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 의 규정에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개정 2012.11.6 조2093)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 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2012.11.6 조2093)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1 호]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 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 할 수 있다.(개정2012.11.6 조2093)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1.6 조2093)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대상은 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별표 1] 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 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11.6 조2093) (개정 2020.7.20.)

제18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도 사용료의납기는 상수도급수사용료의 납기와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이를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힝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20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2.11.6 조2093)(개정 2020.7.20.)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의2(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① 공공 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20조 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 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2012.11.6 조2093)

제21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날 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2.11.6 조2093)

1. 오수발생량은 법 제3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개정 2012.11.6 조2093)

2.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발생량 증가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오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전체오수 발생량,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개정 2009.4.13 조1943)

나.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1년 이내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로 기존 오수량과 증가되는 오수량의 합이 10㎥/일 이상일 경우 전체 오수량으로 한다. (신설 2015.3.23. 조2174)

3.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4.2.10)

나. 오수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4]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고 하여야 한다.(개정2012.11.6 조2093, 개정 2014.2.10)

다.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별로 산정할수 있다. (신설 2012.11.6 조2093)

4.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일을 기준으로 그 산정액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준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의 1개월 전에 부과하며, 건축물의 용도변경·표시변경의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 행위일로 한다(개정 2012.11.6 조2093)

나. 납부(징수)기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이전으로 하되,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이전으로 한다.

②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힝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그납부 기한내에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임시 사용승인 포함)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 전일로 한다. (개정 2012.11.6 조2093)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11.6 조2093)

④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별표 6〕과 같이 감면 부과한다. (신설 2012.11.6 조2093)

제23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4.2.10)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군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2조제1항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4]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1.6 조209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6. 조2315)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그 산정액을 통보하고 준공 1개월 전에 부과하여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6 조2093)

제25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개정 2012.11.6 조2093)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한부모 및 조손가족

6. 「사회복지사업법」 의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운영하는 자

7.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자(개정 2019.11.18.)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는 해당업종의 1단계 요금까지만 적용한다. 다만, 공동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개별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공동계량기를 사용하여 요금정산이 어려운 경우 감면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9. 10.)

② 제1항 각호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10.16. 조2315)

제26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기본법」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12.11.6 조2093)(개정 2019.11.18.)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10.16. 조2315) ※ 가산금 = 미납요금×(3/100)×(연체일수/월력일수)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소멸시효)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신설 2019.11.18.)

제27조의3 (지방세 기본법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가산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신설 2019.11.18.)

제28조(삭제 2012.11.6 조2092)

제29조(삭제 2012.11.6 조2092)

제30조(삭제 2012.11.6 조2092)

제31조(삭제 2012.11.6 조2092)

제32조(삭제 2012.11.6 조2092)

제33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개정 2012.11.6 조2093)

2.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

3.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

4. (삭제 2012.11.6 조2092)

5. (삭제 2012.11.6 조2092)

6.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7.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8. 제17조 내지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9. (삭제 2012.11.6 조2092)

10. (삭제 2012.11.6 조2092)

11. (삭제 2012.11.6 조2092)

12. (삭제 2012.11.6 조2092)

13. (삭제 2012.11.6 조2092)

14. (삭제 2012.11.6 조2092)

15. (삭제 2012.11.6 조2092)

제34조(삭제 2012.11.6 조2092)

제35조(삭제 2012.11.6 조2092)

제36조(분뇨 수집·운반 제외지역 지정)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거가 어려운 망운면 탄도리를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으로 한다.

② 제1항 외 지역을 분뇨 수집운반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지역,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정 공고하여야 한다. (조신설2012.11.6 조2092)

제37조(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대행)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청소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에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관한 사항

2. 수수료 징수 대행에 관한 사항

3.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4. 차고지 확보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관계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군수의 분뇨 수집·운반에 관한 조치명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조신설2012.11.6 조2092)

제38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각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삭 제(개정 2021.7.12.)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 할 때마다 대행자 등이 제출한 반입신고서에 근거하여 그 물량을 확인한 후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삭 제(개정 2021.7.12.)

⑤ 삭 제(조신설2012.11.6 조2092)(개정 2021.7.12.)

제39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법 제 56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업 자가 경영악화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조신설2012.11.6 조2092)

제40조(대체사업 발굴) ① 군수는 법 제56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업자의 폐업에 대비하여 대체사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은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조신설2012.11.6 조2092)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신설된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8조 내지31조 의 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인하는 2007년 10월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6 조20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3.23. 조21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30. 조23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0.16. 조2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감면 규정 등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의 감면 및 제27조의 가산금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20. 조 25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12. 조 2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10. 조 2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24. 조27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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