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8.22.]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754호, 2022. 8.2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립 칠원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시설로서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건립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다.

3. "열람"이란 도서관 안에서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출"이란 이용자가 도서관자료를 도서관 외의 장소로 빌려가는 것을 말한다.

5. "회원"이란 제8조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서관자료를 대출하기 위하여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은 함안군립 칠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함안군 칠원읍 원서로 56에 둔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2. 독서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등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정보제공 등 주민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문화강좌 및 행사 등 운영)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인구 증가와 군민의 문화 발전을 위하여 문화강좌 및 행사 등(이하 "문화강좌 등"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함안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문화강좌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이용) 군수는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분증 제시

2. 각종 이용서식 및 신청서 작성

제7조(준수사항 및 이용제한 등)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학습 또는 독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2. 도서관자료를 더럽히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

3. 소지품은 자기 책임 하에 관리할 것

4. 관리 직원의 지시에 따를 것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서관 안의 질서를 해치는 사람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8조(회원) ① 도서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도서관 회원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군 소재 직장 또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군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4.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가입, 회원자격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열람 및 대출) ① 도서관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대출은 원칙적으로 회원에 한정하여 허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희귀자료, 고서 또는 군수가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관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부속시설 사용허가) ① 군수는 도서관의 부속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설사용 신청자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회의 및 교육행사

3.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의 범위, 사용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설 사용허가 제한) ① 군수는 시설사용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판매 등 행사일 경우

제12조(사용시간) 군수는 제10조 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사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13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① 시설 사용 및 도서관 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려는 사람은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그 시설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시설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하였을 경우

3.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2일 이전까지 사용취소를 신고한 경우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ㆍ정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15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설비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변상 및 손해배상) ① 도서관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해야 하며,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때에는 현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한다.

② 도서관 시설물 및 장비를 파손했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자료의 기증) ① 군수는 개인 및 단체로부터 공중의 열람과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도서관자료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자료의 기증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함안군립칠원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독서운동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후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서관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체육과장, 문화시설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지역주민대표

3. 문화계, 교육계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전출ㆍ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위촉직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 할 수 있다.

1. 부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9.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0.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5. 조례 제2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3. 조례 제2708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2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22.5.13. 조례 제2745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위원장 변경을 위한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22., 조례 제27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임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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