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8.19.]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838호, 2022. 8.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제3조(군과 군민의 책무) ①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국가와 군이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 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 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충청남도지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며,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해당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③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8조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군수는 법 제9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 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단가를 산정하여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않는 경우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도요금의 감면은 월 단위로 산정된 빗물ㆍ중수ㆍ하ㆍ폐수 재이용수 사용량에 대하여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된 요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검침) 군수는 매월 정례일을 정하여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시설의 계량기 또는 수량미터기의 사용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 감면액을 산정하여 하수도요금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수량의 불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1. 계량기 또는 수량미터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 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계량기 또는 수량미터기의 조작 또는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의 해당기간 사용수량

제12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교육ㆍ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의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40호, 201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38호, 2022. 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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