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2. 그 밖에 공공하수도사업과 유사한 사업
②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통합하여 운용한다.
1. 창업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을 하는 경우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를 받으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그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하여야 할 금액은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제2항에 따라 회계처리된 출자금÷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0. 7. 15.>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그 지방채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부산광역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그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 제37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7조 에 따른 이익적립금의 적립
2. 미상환된 지방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의 적립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으면 제6조제4항 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으면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사업의 현황에 관한 서류
2. 경리의 상황에 관한 서류(단,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부산광역시보와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8>
①(자본금) 이 조례 재정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게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245,259,073,056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③(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
(23)부산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건설국장“을 “건설하수국장“으로 한다.
(24) ∼ (28)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략
(30)부산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건설하수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31) ∼ (35) 생략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0) 생략
(31)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32) ~ (36)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0) 생략
(31)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부산시보"를 "부산광역시보"로 한다.
(32) ~ (35)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4) 생략
(45)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환경국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46) ~ (100)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5) 생략
(46)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후환경국장”을 “물정책국장”으로 한다.
(47) ~ (73)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