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22. 8. 5.] [부산광역시조례 제6733호, 2022. 8.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부산광역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사업

2. 그 밖에 공공하수도사업과 유사한 사업

제3조(관리자) 하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되,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물정책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0. 7. 6, 2014. 7. 30, 2015. 1. 1, 2019. 1. 9., 2022.8.5.>

제4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하려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하"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통합하여 운용한다.

제6조(출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을 하는 경우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를 받으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그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하여야 할 금액은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제2항에 따라 회계처리된 출자금÷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0. 7. 15.>

제7조(재정지원) 비상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그 지방채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금마련 지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 에 따른 수입금마련 지출을 할 수 있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부산광역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그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0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7조 에 따른 이익적립금의 적립

2. 미상환된 지방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의 적립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으면 제6조제4항 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으면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1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9조제1항 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그 자금으로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2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법 제46조제1항 에 따라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해당연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에 관한 서류

2. 경리의 상황에 관한 서류(단,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부산광역시보와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8>

부칙

①(자본금) 이 조례 재정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게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245,259,073,056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③(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설치조례)〈96. 6.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

(23)부산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건설국장“을 “건설하수국장“으로 한다.

(24) ∼ (28) 생략

부칙 (행정기구설치조례)〈98.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략

(30)부산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건설하수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31) ∼ (35)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0.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0) 생략

(31)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32) ~ (36) 생략

부칙 (시보조례)<2011. 6.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0) 생략

(31)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부산시보"를 "부산광역시보"로 한다.

(32) ~ (35)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4) 생략

(45)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환경국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46) ~ (100)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5) 생략

(46)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후환경국장”을 “물정책국장”으로 한다.

(47) ~ (73) 생략

부칙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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