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삭제 <2015.2.27.>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리대장등의 공부열람 등
4. 리·통·반장의 공부열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0. 11〉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0. 11〉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0. 11〉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0. 11〉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0. 11〉
10.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0. 11〉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들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증명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1항 중 “본적”을 삭제한다.
④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