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 8.22.] [경기도양주시조례 제1234호, 2022. 8.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5.>

[전문개정 2017. 4. 3.]

제2조(관리책임)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11. 4. 4, 2020. 2. 3.〉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4. 4, 2021.10.2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 4. 4〉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 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을 말한다)로 재직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3., 2021.10.25.>

② 민간위원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3.7.>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회 운영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심의회 운영업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6.3.7.>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6.3.7.] <신설 2016.3.7.> <개정 2022.8.22.>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 4. 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산관리 담당 국장인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재산관리 담당 국장인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제5조 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⑦ 간사는 심의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 성명·심의안건·심의내용·심의결과

3. 그 밖의 주요사항 [본조신설 2016.3.7.]

제4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위원회 회의과정과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회의사항 및 국가의 중요 개발정책 등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본조신설 2016.3.7.]

제4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5.>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6.3.7.]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5. 18〉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2009. 1. 12〉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 1. 12, 2009. 5. 18, 2011. 4. 4, 2014. 1. 6., 2017. 4. 3., 2021.10.25., 2022.8.22.〉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영 제7조제7항 에 따른 기준 가격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2021.10.25.>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4. 4〉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공유재산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8.22.>

[제목개정 2022.8.22.]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2017. 4. 3.〉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파악 후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다시 빌려 준 경우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 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5.>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 4. 3.>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개정 2022.8.22.>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개정 2011.4.4. 2016.3.7., 2017. 4. 3.〉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2.8.22.>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 삭제 <2017. 4. 3.>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8〉

제18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영 제11조의3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할 때 차이가 나는 금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4. 1. 6., 개정 2017. 4. 3., 2017.12.29., 2021.10.25.>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8, 2022.8.22.〉

② 행정재산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5. 18., 2022.8.22.〉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8.22.]

제20조(사용허가) ① 영 제12조 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8., 2022.8.22.〉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8.22.>

1.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사무실을 개설하는 경우

3.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2.8.22.]

제20조의2(지역특산품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ㆍ 제17조제6항 ·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7., 2017. 4. 3., 2022.8.22.>

1.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의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여 생산·판매하는 상품

2.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 제품 [본조신설 2015.2.27.]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 5. 18., 2022.8.22.〉

[제목개정 2022.8.22.]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 , 영 제12조 , 제19조 , 제21조 에 따라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8, 2011. 4. 4, 2015.2.27., 2021.10.2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빌려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8, 2011. 4. 4〉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빌려 받은 사람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 5. 18, 2011. 4. 4., 2022.8.22.〉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4. 4, 2021.10.25.〉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09. 5. 18, 2011. 4. 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재산관리관이 직접 시행한다.

[제목개정 2009. 5. 18., 2017. 4. 3.]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 4. 3.]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8.22.>

[제목개정 2009. 5. 18]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8〉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를 말한다.〈개정 2011.4.4, 2015.2.27., 2017. 4. 3, 2020. 2. 3., 2021.10.25., 2022.8.22.〉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4.4, 2015.2.27, 2020. 2. 3., 2021.10.2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11. 4. 4〉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 1. 12., 2014. 1. 6., 2015. 2. 27., 2016. 3. 7., 2017. 9. 27., 2021.10.25.〉

1. 행정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삭제< 2021.10.25.>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 4. 4.,2014. 1. 13., 2017. 4. 3., 2021.10.25.〉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제29조(일시 사용허가 및 대부) 제29조 (일시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일시 사용허가 및 대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공유재산을 사용 및 대부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대부료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수별 사용료 ( 영 제14조 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365)×사용일수

2. 시간별 사용료 ( 영 제14조 에 따라 산출한 연간사용료/365×24)×사용시간

[본조신설 2022.8.22.]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에 따른 토석을 채취할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 4. 4, 2020. 2. 3.〉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2. 3., 2021.10.25.>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별도로 붙여야 한다.

⑤ 삭제 <2020 2. 3.>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2. 3.>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방식을 적용한다. <개정 2020. 2. 3.>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은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2021.10.25.〉

⑥ 옥상을 대부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방식을 적용한다. <신설 2020. 2. 3.>

1. 옥상 대부료는 ‘재산평가액=공시지가(원/㎡)×건물부지면적(㎡)×옥상지수’로 산정

2. 옥상지수는 건물의 층 효용 및 용도를 반영하여 ‘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건물(층연면적×층효용비×용도비)+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로 산정

3. 층별효용비는 행정안전부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별표 4의 지수를 적용하며, 옥상의 층 효용비는 최상층 지수를 적용하고, 옥상의 용도비는 30%를 적용)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10항부터 제19조 12항까지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4.4, 2015.2.27, 신설 2020. 2. 3., 2021.10.25., 2022.8.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아.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17조제7항제1호 에 따른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3.7, 2020. 2. 3., 2021.10.25.>

③ 영 제17조제7항제2호 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경우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 2. 3., 2021.10.25., 2022.8.22.>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2022.8.22.〉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8.22.>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4.4, 2015.2.27.〉

[제목개정 2022.8.22.]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개정 2009.1.12, 2011.4.4, 2015.2.27., 2022.8.22.〉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날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4. 4., 2014. 1. 6., 2017. 4. 3., 2021.10.25.〉

1. 삭제 <2021.10.25.>

2. 삭제 <2021.10.25.>

3. <삭제 2014. 1. 6.>

③ 영 제14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이르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1. 4. 4, 2021.10.25., 2022.8.22.〉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5. 18, 2011. 4. 4. 2017. 4. 3., 2021.10.25.〉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6.3.7.>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시에서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5. 18, 2011. 4. 4. 2017. 4. 3.〉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5. 18, 2011. 4. 4. 2017. 4. 3., 2021.10.25.〉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ㆍ제7호ㆍ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5. 18, 2011. 4. 4〉

⑤ 삭제 <2017. 4. 3.>

⑥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2년의 범위내에서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7. 6. 4〉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07. 11. 19, 2011. 4. 4, 2020. 2. 3., 2021.10.2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1. 19, 2009. 1. 12, 2011. 4. 4. 2014. 1. 6., 2017. 4. 3, 2020. 2. 3., 2021.10.25.〉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이며 그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11930호, 2013.7.16.)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4. 시와 시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5.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범위내의 토지를 마을회 등 주민단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7.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1조 삭제 <2017. 4. 3.>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삭제〈2007. 11. 19〉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의 청사,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청사 신축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개정 2011. 4. 4〉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3.>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4. 3.>

1. 1급 관사:시장 관사

2. 2급 관사: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그밖의 관사 등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5.>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21.10.25.>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인공구조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리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5. 전기요금

6. 전화요금

7. 수도요금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 4. 4〉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제58조(인계인수 등) ① 제54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한다.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49조부터 제5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4. 4., 2014. 1. 6., 2017. 4. 3.〉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4. <삭제 2014. 1. 6.>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제62조의2 삭제 <2017. 4. 3.>

제62조의3(변상금의 징수 유예)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납부기한 전에 신청해야하며,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2. 3.]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 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07. 11. 19, 2011. 4. 4〉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4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개정 2011. 4. 4. 2016.5.18., 2021.10.25.〉

제66조 삭제 < 2015.2.27.>

제67조(시행규칙) 삭제 <2021.10.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2 조례 제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18 조례 제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4.04 조례 제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50호, 2014.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58호, 2014. 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723호,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5호, 2016.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6호, 2016.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레 제878호, 2017.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레 제901호, 2017.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 제922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6호, 2020. 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0호, 2021.10.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대부료 등의 납부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34호, 2022.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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