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22. 8.22.]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2136호, 2022. 8.2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위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군위군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에서 정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군 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업무 담당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5조(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식품위생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자

4.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위원이 제8조제3항 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이 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위군 식품진흥 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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