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 의 정의에 따른다.
2. "일반쓰레기" 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로써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 이란 법 제2조제3호 의 정의에 따른다.
4.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방법으로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 1에서 규정한 폐기물 및 이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목 또는 이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7.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이란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 에서 규정한 공사 또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및 이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대행구역ㆍ범위ㆍ기간ㆍ폐기물의 종류
3.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4.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처리비용 정산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대행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제2호 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2.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계약 해지
3.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한 행위로 인한 계약 해지
4.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군위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에 의한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연장은 업체당 연속 1회에 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령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료를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임금지급 대장 및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그 밖의 자료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볍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의 급여 청구 등 거짓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범위,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일반쓰레기는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2. 연탄재는 부서져 흩날리지 않게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
3.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이하 "봉투미사용폐기물"이라 한다)과 대형폐기물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신고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배출 폐기물에 부착 후 군수가 정하는 장소에 배출
4. 마을단위 공동쓰레기는 군수가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공동배출
5.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담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6.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의 배출요령에 따라 품목별로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②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을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폐기물반입허가를 받아서 배출자가 직접 반입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을 구분하여 배출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5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하여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자가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가 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반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반입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④ 제2조제8호 의 일시다량발생폐기물에 대해서도 제3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녹색,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노란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재사용봉투는 엷은 하늘색으로 한다.
③ 재질은 생분해성수지, 저밀도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필름 중 군수가 정하는 재질로 제작할 수 있으며,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단, 공공용 봉투에 한정하여 PㆍP(폴리프로필렌)포대 및 마대로 별도 제작할 수 있다.
④ 쓰레기봉투의 용량은 5종(5ℓ, 10ℓ, 20ℓ, 50ℓ, 100ℓ)으로 하며 크기 및 두께는 조달청 표준규격에 따른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봉투재질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자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재사용봉투 및 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은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봉투가격 및 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가격의 일정금액을 판매이익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5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판매인"이라 한다)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8호 서식,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9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격봉투의 용도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확보
2. 규격요금 준수
3. 위조ㆍ유사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5. 그 밖의 행정지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이행상태를 수시확인ㆍ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함과 아울러 폐기물배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3항 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5조제1항 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등산로, 유원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대형쓰레기통와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행락객 홍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의 수수료는 별표6과 같다.
2.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제9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4. 봉투미사용폐기물과 마을단위 공동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는 별표7을 기준으로 폐기물량에 따라 환산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처리수수료, 봉투미사용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발생할 때마다 부과ㆍ징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하고 수수료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교부한 신고필증을 회수하고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2.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
3. 군위군 전입자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매월 10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중복지원은 하지 않는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종량제봉투는 분기별로 지급하되, 제1항제3호에 따른 군위군 전입자는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1. 영농폐비닐 및 농약용 기류, 그 밖의 재활용품의 수집 활성화 대책추진
2. 영농폐비닐의 수집ㆍ운반 체계의 구축
3. 영농폐비닐의 원활한 운반 처리를 위한 관련기관과 상호 협의
4. 수집보상금 지급 및 관리 체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
5. 영농폐비닐 및 그 밖의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대책 등
1. 개인 수거자(영농폐비닐 제외)
2. 비영리 단체(마을회, 부녀회, 노인회 등)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집보상금은 마을단체 대표(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이름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적발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제4조에 따른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사업의 변화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의 위탁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8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지도
2. 제14조 및 제16조 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 및 지정해제
3. 제15조 에 따른 판매인의 준수사항 이행상태 확인ㆍ점검
4. 제17조 에 따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5. 제18조부터 제21조 까지의 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량제봉투 재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 판매한 종량제 봉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방법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