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8.22.]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587호, 2022. 8.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

제2조(설치 및 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1.11.1.]

제3조(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 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1.11.1.]

제4조(사례결정위원회)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 까지를 심의하기위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위원회 소속의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 를 따른다.

[본조 전문개정 2021.11.1.]

제5조(공무원의 임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제1항 삭제 및 종전 제2항에서 본문으로 이동 2021.11.1.>[제목 개정 2021.11.1.]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 국외 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 전문개정 2021.11.1.]

제7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11.1.>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 2021.11.1.>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2021.11.1.>

1. 정기회의: 연 1회 개최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1.>

④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1.1.>

⑤ <삭제 2021.11.1.>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11.1.>

제11조 <삭제 2022.8.22.>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1.11.1.>

제1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인 자는 남은 임기동안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2.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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