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7.29.] [강원도조례 제4930호, 2022. 7.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26.>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 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3.7.26, 2020.3.6., 2022.6.30.>

2. 삭제<2022.7.29.>

3.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3.7.26.>

4.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20.3.6., 2022.7.29.>

5. "차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7.26.>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고 <개정 2013.7.26., 2022.7.29.>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고 <개정 2013.7.26., 2022.7.29.>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 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공영차고지 <개정 2022.7.29.>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설치한 차고지 <개정 2022.7.29.>

6.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20.3.6., 2022.7.29.>

7. "자동차극장"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호나목에 따른 야외영화상영관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20.3.6., 2022.7.29.>

8.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3.7.26, 2020.3.6., 2022.7.29.>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터미널

2. 차고지

3. 주차장

4. 자동차극장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시내ㆍ마을버스 회차지

나. 백화점ㆍ관광호텔ㆍ종합병원 등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

다. 박물관ㆍ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단속개시일 10일 전까지 공보 및 인터넷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7.29.>

③ 도지사는 누구나 쉽게 해당 지역이 공회전 제한지역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에 따른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7.29.>

제4조(공회전의 제한) ① 자동차운전자는 제3조제1항 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3.6., 2022.7.29.>

② 제1항에 도불구하고 대기의 온도가 영상 25℃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0℃ 이하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때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3.6., 2022.7.29.>

제5조(예외대상 자동차)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제4조 를 적용받지 않는다. <개정 2022.7.29.>

1. 소방ㆍ구급자동차 등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긴급자동차

2. 냉동차 및 냉장차 등 적재한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 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개정 2022.7.29.>

제6조(단속공무원) ① 도지사는 환경ㆍ교통행정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병역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공회전제한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0.3.6., 2022.7.29.>

② 단속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누구나 쉽게 해당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중임을 알 수 있도록 모자 또는 완장 등을 착용해야 하며, 측정용 시계ㆍ온도계ㆍ사진기ㆍ캠코더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해야 한다.

제7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공무원이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측정한다.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4조 에 따른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1부를 자동차 운전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 의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표지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제8조(홍보 및 계도) 공회전 제한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도지사는 제4조 를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법 제94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0.7, 2020.3.6., 2022.7.29.>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3264호, 2008.6.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환경관광문화의 사무명란에 46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등

나 . 단속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다 . 공회전 단속

라 . 과태료 부과ㆍ징수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 3 조

같은조례 제 6 조

같은조례 제 7 조

같은조례 제 9 조

부칙 <제3446호, 2010.12.31.>(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생략)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강원도세 부과ㆍ징수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ㆍ징수 규칙」”으로 한다.

⑤~⑩ (생략)

부칙 <제3656호, 2013.7.26.>(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5호, 2014.11.7.>(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 () 제3조 (생략)

부칙 <제4072호, 2016.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7호, 2017.7.7.>(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중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ㆍ징수 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⑥ (생략)

제4조 () 제4조 (생략)

부칙 <제4341호, 2018.12.28.>(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4527호, 202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0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녹색국 소관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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