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 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3.7.26, 2020.3.6., 2022.6.30.>
2. 삭제<2022.7.29.>
3.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3.7.26.>
4.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20.3.6., 2022.7.29.>
5. "차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7.26.>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고 <개정 2013.7.26., 2022.7.29.>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고 <개정 2013.7.26., 2022.7.29.>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 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공영차고지 <개정 2022.7.29.>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설치한 차고지 <개정 2022.7.29.>
6.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20.3.6., 2022.7.29.>
7. "자동차극장"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호나목에 따른 야외영화상영관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20.3.6., 2022.7.29.>
8.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3.7.26, 2020.3.6., 2022.7.29.>
1. 터미널
2. 차고지
3. 주차장
4. 자동차극장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시내ㆍ마을버스 회차지
나. 백화점ㆍ관광호텔ㆍ종합병원 등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
다. 박물관ㆍ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단속개시일 10일 전까지 공보 및 인터넷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7.29.>
③ 도지사는 누구나 쉽게 해당 지역이 공회전 제한지역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에 따른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7.29.>
② 제1항에 도불구하고 대기의 온도가 영상 25℃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0℃ 이하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때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3.6., 2022.7.29.>
1. 소방ㆍ구급자동차 등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긴급자동차
2. 냉동차 및 냉장차 등 적재한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 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개정 2022.7.29.>
② 단속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누구나 쉽게 해당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중임을 알 수 있도록 모자 또는 완장 등을 착용해야 하며, 측정용 시계ㆍ온도계ㆍ사진기ㆍ캠코더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측정한다.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4조 에 따른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1부를 자동차 운전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 의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표지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환경관광문화의 사무명란에 46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등
나 . 단속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다 . 공회전 단속
라 . 과태료 부과ㆍ징수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 3 조
같은조례 제 6 조
같은조례 제 7 조
같은조례 제 9 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생략)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강원도세 부과ㆍ징수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ㆍ징수 규칙」”으로 한다.
⑤~⑩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 ()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중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ㆍ징수 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⑥ (생략)
제4조 ()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